"열흘 더 조심 조심"...대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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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등 종교시설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
9일 신규 확진환자 2명, 동아메디병원 확진자의 접촉자


코로나19에 따른 대구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9월 20일까지 열흘 더 연장된다.

대구시는 당초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행 예정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9월 20일까지 열흘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수도권에서 하루 100여 명의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를 넘어서 역학사 대응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점, ▶최근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등 밀폐된 실내 소모임과 요양병원, 식당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2단계 연장'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집합제한'으로 변경된다.

자료. 대구시 홈페이지
자료.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연장 방안을 8일 저녁 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9일 발표했다.

주요 조치를 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특히 결혼식장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전국 지침을 준용해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된다.

또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 기존의 집합 금지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9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 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

특히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대구시는 "9월 11일부터 허용되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고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질병관리본부
자료. 질병관리본부

대구시는 또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9월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다만 현재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한다.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해,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을 위반할 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하고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한다.

한편, 대구시의 9일 오전 0시 현재 신규 확진환자는 2명이며, 전체 확진자수는 7,088명(지역감염 7,013, 해외유입 75)이다. 60대·70대 여성인 추가 확진자는 동아메디병원 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8월 31일 대구의료원에 분산 격리된 뒤 9월 7일 격리중 전수검사에서 9월 8일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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