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지역 간부 '성추행' 혐의 피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9.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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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씨 "부적절한 접촉·성희롱 피해" 고소...수사 중 / 간부 A씨 "사실 아니다"


법무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대구지역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14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세터 60대 남성 간부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A씨 지인 여성 B씨로 지난 8월 말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1일자로 사건을 부서에 배당했다. 담당 검사는 다시 대구 수성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B씨를 소환 조사했다. A씨 조사 일정은 미정이다.

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고소인만 한 차례 불러 조사한 게 지금까지 상황"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고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 / 사진.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모습 / 사진.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전국 센터 대구 등 59곳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전국 센터 대구 등 59곳

고소인 B씨는 고소장에서 "2019년부터 A씨로부터 수차례 부적절한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사회적 위치를 봤을 때 중요한 기관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씨에 대한 성추행 피해로 오랫동안 수치심과 모멸감에 괴롭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간부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14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평화뉴스 통화에서 반박했다. 이어 "법적 대응이든 다른 무엇이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서 "일단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가 민간법인에 위탁해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2018년 기준 30억원대 국고가 지원됐다.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2004년 12월 센터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2006년 11월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등록됐다. 이어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했다. 이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 등 전국 59곳에 설치됐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지원 근거로 한다. 각 지자체도 지역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보조금을 주고 있다. 대구시와 기초단체도 매년 1억원대 예산을 지원한다.  

대구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피해자 상담, 법률·의료·경제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을 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인으로 설립됐다. 고소당한 간부 A씨는 대구지역의 사업가로서 오랫동안 간부로 활동한 현직이다. 고소인 B씨와는 개인적 인연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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