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유로 13명 해고한 대구 AVO카본코리아 '부당해고' 판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9.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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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특정 노조 괴롭힘 의혹 '부당노동행위' 일부만 인정
"코로나 위기 핑계로 해고 없어야...즉각 복직" / 사측, 중노위 재심 신청 '미지수'


'코로나19 경영위기'를 이유로 13명을 해고한 대구 기업에 대해 지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달성공단 AVO카본코리아 해고 노동자 13명이 사측을 대상으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21일 심판위원회를 열어 '부당해고 인용'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정확한 부당해고 사유에 대해 한 달 내 사측에 판정서를 보낸다. 복직 명령도 함께 담긴다.  

사측은 지노위 판정에 따라 해고자 13명을 복직시켜야 한다. 만약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이 열리면 복직은 불투명해진다.

대구 달성공단 AVO카본코리아 해고 규탄 기자회견(2020.6.29.경북지노위 앞) / 사진.민주노총대구지부
대구 달성공단 AVO카본코리아 해고 규탄 기자회견(2020.6.29.경북지노위 앞) / 사진.민주노총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 측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용 판정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노위 재심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하고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지회는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재난 시기를 틈타 특정 노조만 표적삼아 해고한 사측을 규탄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한 해고가 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금속노조 AVO카본코리아 지회장은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측은 중노위 재심을 포기하고 즉각 모든 해고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터·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카본브러시 생산업체 AVO카본코리아는 지난 6월 23일 노동자 13명에게 해고 통보서를 보냈다. 대표이사는 "코로나 경제 침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잉여 인력 발생 으로 해고라는 극단적 조치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13명은 지난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해지됐다.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반발했다. 해고 대상자 13명 모두 '금속노조' 소속으로 사측이 특정 노조만 부당해고했다는 주장이다. 또 AVO카본코리아의 최근 5년 재무제표상 2015년 순이익 9억원에서 2019년 순이익은 26억2천만원으로 늘어 흑자경영 상황이라며 사측의 해고 이유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북지노위는 이날 AVO카본코리아의 부당해고는 인용했지만, 사측의 특정 노조 괴롭힘 의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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