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고 합니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주임법 제6조의 3), 전세금 또는 월세의 상한범위를 1/20로 제한하는 것(주임법 제7조 제2항)입니다. 위 두 가지의 개정 제도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전월세 신고제를 더하여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립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개정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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