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 무엇이 달라질까요?

평화뉴스
  • 입력 2020.09.24 16: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법률 카드뉴스 89]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부여, 전세금·월세 상한범위 '20분의 1'로 제한


2020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이라고 합니다)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주임법 제6조의 3), 전세금 또는 월세의 상한범위를 1/20로 제한하는 것(주임법 제7조 제2항)입니다. 위 두 가지의 개정 제도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전월세 신고제를 더하여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립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개정 임대차 3법의 주요내용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평화뉴스는 일상의 많은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쓰는 <생활법률 카드뉴스>를 연재합니다.카드뉴스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법률문제를 짚어가고 있습니다.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평화뉴스 / 법률 문의. 우리하나로 053-756-4600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