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족쇄가 풀린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놓고 대구시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조합 전임자 휴직 승인 권한을 놓고 교육청과 전교조의 입장이 엇갈린 탓이다.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법령도 아닌 교육부 지침으로 휴직을 불허했다"며 "전임자 휴직 권한은 강은희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대구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3일 7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노조아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맺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구교육청과 전교조대구지부는 지난달부터 원상회복추진 실무협의회에 들어갔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직권면직(1명)·직위해제(3명)된 전교조대구지부 전임자 4명 복직, 단체교섭, 향후 전임자 휴직을 논의했다. 하지만 전임 휴직을 놓고 양측이 엇갈려 협의는 잠시 중단됐다.
전교조대구지부는 전임자 휴직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강 교육감이 허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에 전임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도 이미 휴직 처리시킨 대전시교육청을 예시로 들었다.
김석현 전교조대구지부 정책실장은 "원칙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허가권이 있고, 교육부도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며 "법령도 아닌 내부 지침으로 불허하는 것은 노동3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담당부서 한 장학사는 "지침상 노조 전임자 승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먼저 노조 전임자 명단을 내면 교육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에 따라 휴직 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위 지침이 있는데 무조건 허가하라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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