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지난 8년간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인용률'이 0%대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에게 13일 제출한 '전국 각급 고등법원별 최근 4년간 재정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국 고등법원 평균 재정신청 인용율은 2017년 0.87%에서 2018년 0.52%, 2019년 0.32%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대구고법은 매년 국감에서 낮은 재정신청 인용률로 인해 여야로부터 질타받았다. 앞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대구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국감 자료를 보면 해마다 0%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0.45%→2014년 0.72%→2015년 0.86%로 오르는가 싶더니→2016년 0.67%로 다시 떨어져 →2017년 0.75%로 수치를 유지하다가→2018년 0.39%→2019년 0.33%로 다시 뚝 떨어졌다. 2020년 상반기는 0.67%로 이전보다 조금 올랐지만 전체 접수건 1천1건 중 7건만 공소재기결정을 내렸다. 대구고법의 8년간 평균 재정신청 인용율은 0.65%로 최근 8년 간 한 차례도 1%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국 각급 고등법원 최근 4년간 재정신청 현황
서울고법은 올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대구고법은 감감무소식이다.
박주민 의원은 "재정신청제도가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수단"이라며 "각 법원들은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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