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검찰 견제 '유명무실'...8년간 재정신청 인용률 0%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0.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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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20년 평균 0.65%...박주민 "유일한 기소독점 견제장치, 사법정의 위해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요청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등법원의 경우 지난 8년간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인용률'이 0%대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에게 13일 제출한 '전국 각급 고등법원별 최근 4년간 재정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국 고등법원 평균 재정신청 인용율은 2017년 0.87%에서 2018년 0.52%, 2019년 0.32%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법원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올해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 '꼴찌'는 수원고법으로 인용율은 0.27%에 그쳤다. 서울고법은 0.41%, 대구고법은 0.67%, 광주고법은 0.68%, 대전고법·부산고법은 각각 0.80%다. 올 상반기 전국 6개 고등법원에 접수된 전체 재정신청건은 1만4천394건이지만 '공소제기결정'이 난 경우는 고작 74건이다.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은 0.51%에 불과했다. 1만4천420건은 기각됐고 나머지 119건은 신청취소됐다.

특히 대구고법은 매년 국감에서 낮은 재정신청 인용률로 인해 여야로부터 질타받았다. 앞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대구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국감 자료를 보면 해마다 0%대에 머물러 있다.

2013년 0.45%→2014년 0.72%→2015년 0.86%로 오르는가 싶더니→2016년 0.67%로 다시 떨어져 →2017년 0.75%로 수치를 유지하다가→2018년 0.39%→2019년 0.33%로 다시 뚝 떨어졌다. 2020년 상반기는 0.67%로 이전보다 조금 올랐지만 전체 접수건 1천1건 중 7건만 공소재기결정을 내렸다. 대구고법의 8년간 평균 재정신청 인용율은 0.65%로 최근 8년 간 한 차례도 1%를 넘어서지 못했다.

전국 각급 고등법원 최근 4년간 재정신청 현황

2017년 표(출처.사법연감) / 자료.박주민 의원실
2017년 표(출처.사법연감) / 자료.박주민 의원실
2018년 표 / 자료.박주민 의원실
2018년 표 / 자료.박주민 의원실
2019년 표 / 자료.박주민 의원실
2019년 표 / 자료.박주민 의원실
2020년 1월~6월 표 / 자료.박주민 의원실
2020년 1월~6월 표 / 자료.박주민 의원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등)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에 대한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제기결정을 내려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검찰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수단으로 불린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경우가 거의 없어 해당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은 올해 재정신청 전담부를 신설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대구고법은 감감무소식이다.

박주민 의원은 "재정신청제도가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수단"이라며 "각 법원들은 사법정의가 실현되도록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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