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글라스 '세금 꼼수'에 당한 관세청...환급가산금만 102억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0.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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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 신고 누락 수년간 1조대 권리사용료 챙겨→뒤늦게 세금 부과
관세청 패소 '사상 최대' 환급금...김주영 "이익 빼돌리기에 혈세 낭비, 대응책"


경북 구미에 있는 일본 외국인투자기업 아사히글라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백억대 이득을 챙겼다. 한국에 세금을 안내려 '꼼수 계약'을 맺었는데 관세청이 7년 소송에서 패소해 막대한 세금을 날린 것이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의원에게 13일 제출한 '최근 3년간 다국적기업에 지급한 환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인 일본 아사히글라스에  지불한 환급가산금(환급금에 대한 이자 포함)은 모두 102억1천412만5천690원이다.

다국적기업에 관세청이 환급가산금으로 지불한 액수 중 사상 최대치고, 100억원이 넘는 것도 최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사히글라스가 지분 100%와 67%를 각각 보유한 '에이지씨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ADO)'과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AFK)' 두 업체는 아사히글라스와 '설비 수입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경북 구미산단에 공장을 설립해 LCD 유리기판을 생산·납품해 왔다.

경북 구미산단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일본 아사히글라스 / 사진.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경북 구미산단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일본 아사히글라스 / 사진.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두 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사히글라스와 4차례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지난 2012년까지 1조6천8백여억원에 이르는 권리사용료를 아사히글라스에 지급했다. 아사히글라스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매년 매출액(영업이익률) 대비 최소 3%에서 최대 43%의 권리사용료를 받았다. 지난 2005년 순매출 5%로 시작했던 권리사용료는 지난 2009년 영업이익률 기준 43%까지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두 업체는 아사히글라스의 공정특허·노하우에 의해 고안된 '설비·기계'를 수입하며 설비 수입물품 신고 당시 라이선스 계약을 신고해야 함에도 누락시켰다. 아사히글라스가 두 업체와 처음부터 설비 수입비를 낮게 책정해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러닝로열티로 추가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사후 심사에서 관세청은 라이선스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뒤늦게 적발했다. 권리사용료도 설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관세청은 지난 2012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 전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 전체 권리사용료 1조6천8백억원에 대한 세금 672억원을 내라고 했다.

아사히글라스와 두 업체는 한국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과세에 불복해 2013년 관세청을 상대로 '관세등부과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설비 물품에 아사히글라스만의 특허기술이 체화돼 있다"며 "권리사용료 안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7년 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아사히글라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청이 패소했다. 결국 관세청은 부과추징액 672억원 중 24억원만 추징했다. 문제는 소송이 7년 간 길어지면서 환급가산금(환급액의 2~4%)이 102억원까지 불어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 부과가 처음부터 적합하게 됐다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유사 사건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세금 낮추기, 이익 빼돌리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청은 이번 사안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수입 신고시 라이선스 계약을 누락하는 등 다국적기업 꼼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명백한 과세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사히글라스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으로 구미지역 비정규직 178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 이후 '불법파견'이 인정돼 '직고용하라'는 사법부의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복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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