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칠곡 일용직..."7일 연속 근무, 주 70시간 일한 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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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30%' 가중시 하루평균 9.5~11.5시간→숨지기 전 석달 주 70.4시간 노동..."과로사 인정기준 해당"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가 숨지기 전 석달간 주 70시간 이상 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칠곡물류센터에서 지난 1년 넘게 분류 보충작업에 투입된 청년 노동자 A(27.대구 수성구)씨는 지난 12일 일을 한뒤 집에 돌아와 씻으러 들어간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쿠팡은 보도자료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대로 일했다"며 "과로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의 실제 일한 노동 시간은 주 59시간에 해당해 주 52시간을 넘어섰고, 주간근무에 비해 힘든 노동강무를 고려한 야간근무 가산 30%를 더하면 1년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9.5시간에서 많게는 11.5시간 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숨지기 전 석달간 최대 일주일 연속 70시간 이상 일했다는 산출 결과가 나왔다. 쿠팡 측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사실상 '과로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 종합감사(위에서 왼쪽부터)정의당 강은미, 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 장철민, 윤미향, 노웅래 의원...여당 의원들이 "#택배 기사님들_늦어도 괜찮아요" 피켓을 걸고 국감 중이다(2020.10.26) / 국회 생중계 캡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비례대표) 의원은 26일 종합 국정감사장에서 A씨의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고인의 근무시간표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실제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부터 9.5시간이다. 이를 야간근무 가중 30%로 계산하면 각각 9.5시간, 11.5시간으로 산출된다. 고인이 입사 이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6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날도 있었다. 이 경우 야간근무(휴게시간 제외) 가중 30%를 합산하면 8월에는 주 70.4시간, 9월에는 69.4시간 근무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2020년 7월까지 노동자 1천393명을 대상으로 한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의 만성 과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원 중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이하인 경우는 381명, 주 52시간에서 60시간 이하는 446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무시간이 주 60시간 이하인 경우는 60%다.

2018년~2020년 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1천399명) 단기 및 만성과로 현황 / 자료.강은미 의원실
2018년~2020년 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1천399명) 단기 및 만성과로 현황 / 자료.강은미 의원실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사망한 A씨의 근무 일지 및 근무시간 2020년 8월 / 자료.강은미 의원실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사망한 A씨의 근무 일지 및 근무시간 2020년 8월 / 자료.강은미 의원실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사망한 A씨의 근무 일지 및 근무시간 2020년 9월 / 자료.강은미 의원실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사망한 A씨의 근무 일지 및 근무시간 2020년 9월 / 자료.강은미 의원실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사망한 A씨의 근무 일지 및 근무시간 2020년 10월 / 자료.강은미 의원실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사망한 A씨의 근무 일지 및 근무시간 2020년 10월 / 자료.강은미 의원실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요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단기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만성과로)' 요인에 포함된다. 평균 주 52시간 노동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근무예측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유해 작업환경 노출업무', '육체강도 높은 업무', '시차 큰 출장업무', '정신적 긴장 큰 업무' 등 7가지 요인도 업무부담 원인으로 고려된다.

강은미 의원은 "쿠팡 칠곡물류센터 사망자는 사실상 7일 연속 70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한 셈"이라며 "야간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해 안전사고를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또 "고인은 입사 후 1년 넘게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했다"며 "사실상 과로사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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