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가 숨지기 전 석달간 주 70시간 이상 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칠곡물류센터에서 지난 1년 넘게 분류 보충작업에 투입된 청년 노동자 A(27.대구 수성구)씨는 지난 12일 일을 한뒤 집에 돌아와 씻으러 들어간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쿠팡은 보도자료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대로 일했다"며 "과로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의 실제 일한 노동 시간은 주 59시간에 해당해 주 52시간을 넘어섰고, 주간근무에 비해 힘든 노동강무를 고려한 야간근무 가산 30%를 더하면 1년 4개월 동안 하루 평균 9.5시간에서 많게는 11.5시간 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숨지기 전 석달간 최대 일주일 연속 70시간 이상 일했다는 산출 결과가 나왔다. 쿠팡 측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다. 사실상 '과로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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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날도 있었다. 이 경우 야간근무(휴게시간 제외) 가중 30%를 합산하면 8월에는 주 70.4시간, 9월에는 69.4시간 근무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2020년 7월까지 노동자 1천393명을 대상으로 한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의 만성 과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원 중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이하인 경우는 381명, 주 52시간에서 60시간 이하는 446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무시간이 주 60시간 이하인 경우는 60%다.
강은미 의원은 "쿠팡 칠곡물류센터 사망자는 사실상 7일 연속 70시간 이상 야간근무를 한 셈"이라며 "야간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해 안전사고를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또 "고인은 입사 후 1년 넘게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했다"며 "사실상 과로사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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