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칠곡물류센터 유족, 쿠팡에 '업무일지 원본' 요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0.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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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전체 업무 기록일지 원본 요청→11월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예정 / "자료 검토 후 연락"


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20대 사망 노동자 유족이 고인의 업무일지 원본 자료를 쿠팡에 요구했다.

칠곡물류센터 고(故) 장모(27.대구 수성구)씨의 유족은 "내달 산업재해 신청을 하기 전 업무일지 전체 자료를 원본으로 제공해 달라고 오늘 쿠팡 측에 요구했다"고 30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유족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 근로자로 근무 중 지난 12일 사망한 고인에 대해 오는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예정"이라며 "신청에 앞서 고인 재직 근무 기간 중 근로관계, 업무수행 자료를 요청하니 유족에게 제공해 달라"고 쿠팡에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 유족이 쿠팡에 고인 업무일지 원본을 요구했다(2020.10.30) / 사진.유족 제공
쿠팡 칠곡물류센터 유족이 쿠팡에 고인 업무일지 원본을 요구했다(2020.10.30) / 사진.유족 제공

요청 서류 목록에는 ▲고인의 입사부터 출퇴근 카드 또는 지문 체크 실제기록 데이터 원본 ▲입사 이후 급여명세서(근로시간, 임금항목 기본급·주휴·연장·야간수당 내역 기재 급여명세서) ▲지난 7월부터 10월 기간의 고인이 소속된 부서, 작업 층 조직 현황표, 인원 배치표, 업무 분장표(고인 소속 부서 전체 작업·배치·현황 확인 가능한 자료 원본) ▲입사 후 고인의 근무표, 고인 소속 부서와 팀의 작업 및 업무일지(근무 현황, 업무수행 내용과 물량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 전체) 등이 포함됐다.

또 ▲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한 점을 고려해 지난 해 6월부터 매월 각 하나의 근로계약서, 올해 7~10월 근무일별 근로계약서(출력자료) ▲입사 후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 기록일지(고인 직접 기록 자료) ▲물류센터 작업공정표(일반인이 물류센터에서 진행되는 작업공정 이해 가능한 자료)도 요구했다. 자료 요구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유족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내달 중 산재 신청할 계획이다.  

고인의 어머니 박모(52)씨는 "건강했던 아이가 이유 없이 퇴근 후 집에서 숨졌고 벌써 2주가 넘었지만 쿠팡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과도 없다"며 "오히려 쿠팡은 국정감사 이후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쿠팡은 원본 자료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칠곡물류센터 유족(2020.10.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쿠팡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칠곡물류센터 유족(2020.10.1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돼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사업장 작업환경 등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의 조력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유족이 산재 증명 자료를 제공받는 게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사업주의 산재 증명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산재보상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한 의원은 올해 8월 다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쿠팡 측은 "협조 요청문과 자료를 검토한 뒤 연락하겠다"고 30일 유족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쿠팡은 지난 28일 유족에게 전화해 사건 후 처음으로 만남을 제안했지만 불발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제3자를 뺀 단독 만남을 요구해 유족이 거부했다. 앞서 쿠팡은 "고인은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었고, 업무강도가 가장 낮은 층에서 일했다"며 "단기직 사원 사망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 27일 냈다.

한편, 수성경찰서는 '사인불명' 1차 부검결과에 대해 유족이 재의뢰 신청하자 2차 부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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