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성 주장을 기정사실화"...기사의 과장·왜곡·단정적 제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 위반]
매일신문 '인용부호도 없이 정치공세성 주장을 기정사실화' / 문화일보·내일신문 '단정적 표현'
아시아경제 「백신대란 장사진」 / 파이낸셜뉴스 「아첨으로 살살 녹였다」
헤럴드경제 '외신 과장' / 한국경제 '변칙적 편집'


기사 내용을 과장·왜곡하거나 단정적 제목을 단 일간신문들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0년 10월 기사 심의에서 일간신문의 기사 43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매일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등은 모두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20년 9월 16일자 3면(정치)
<매일신문> 2020년 9월 16일자 3면(정치)

매일신문은 9월 16일자 3면에 「한 사람 지키려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무너졌다」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 윤미향, 추미애로 이어지는 집권당의 '내로남불'에 민심이 싸늘하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이 제목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와 관련해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 엄정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모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말에서 따온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공세성 주장을 인용부호도 없이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무너졌다」로 기정사실화 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편집자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문화일보> 2020년 9월 11일자 6면(경제)
<문화일보> 2020년 9월 11일자 6면(경제)

<문화일보>는 9월 11일자 6면에 코로나19 속의 국내 완성차업계 노조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코로나 비상에도…車노조 "투쟁, 투쟁"」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현재 각 자동차 노조의 움직임은 투쟁을 준비하거나 벌이는 것이 아니라 사측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제목에서 자동차의 노조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 강성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투쟁 일변도로 나서 대화와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내일신문> 2020년 9월 24일자 8면(국방 외교)
<내일신문> 2020년 9월 24일자 8면(국방 외교)

<내일신문> 9월 24일자 8면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월북 시도 중 북측 공격」 기사의 제목은 '월북 시도'를 단정적으로 표기한 점이 문제로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정보 접근이 극히 제한된 북한 관련 사안인데다 상황 발생 초기인 탓에 여러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기사가 작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의 상황 전개 과정에서 보듯 월북 여부는 실종 당사자나 당국 모두에게 매우 예민한 부분임에도 당국의 판단인 '월북 가능성'을 '월북 시도'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제목을 단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등 경제신문들도 기사의 '제목' 때문에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경제 9월 23일자 2면 「무료접종 중단 이틀째…"돈 내고 맞겠다" 백신대란 장사진」
파이낸셜뉴스 9월 11일자 10면 「김정은, 트럼프를 각하로 부르며 아첨으로 살살 녹였다」
헤럴드경제 9월 2일자 1면 「전세계 "檢 승산 크지 않아…삼성 불확실성만 고조"」
한국경제 9월 21일자 A5면 「범야권 "기업 말 들어 뭐하겠냐는 김종인, 보수당 대표 자격 있나"」

<아시아경제> 2020년 9월 23일자 1면
<아시아경제> 2020년 9월 23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아시아경제 기사의 큰 제목 「백신대란 장사진」 표현에 대해 "독자들로서는 마치 백신대란이 벌어져 병의원 앞에 유료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라며 "기사에는 백신 접종 관련 문의가 많다는 사례와 백신대란을 우려하는 기류가 생겼다는 언급이 있을 뿐인데 「백신대란 장사진」이라는 단정적 제목을 다는 것은 독자와 국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과장이고 비약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확성이 강조되는 백신 접종 중단 상황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안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0년 9월 11일자 10면(글로벌경제)
<파이낸셜뉴스> 2020년 9월 11일자 10면(글로벌경제)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트럼프를 각하로 부르며 아첨으로 살살 녹였다」 제목에 대해서도 "'아첨' 표현은 '미 중앙정보국의 분석'일 뿐인데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돼 있고, '살살 녹였다'는 표현은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표현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국가 정상들의 공적 행위를 단정적으로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워 자칫 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상존하는 북한 관련 뉴스에 있어서는 더욱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장"이라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헤럴드경제> 2020년 9월 2일자 1면
<헤럴드경제> 2020년 9월 2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헤럴드경제 「전세계 "檢 승산 크지 않아…삼성 불확실성만 고조"」 기사의 제목에 대해 "전 세계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이 부회장 기소에 따른 검찰의 승산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읽히지만, 기사 본문에서 '검찰의 승산'과 관련한 언급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내용 뿐이고, 뉴욕타임스조차 제목처럼 '검찰의 승산이 크지 않다'가 아니라 '확고한 승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라며 "때문에 이 제목은 외신 기사 내용을 과장하면서 전 세계 언론의 입장인양 기술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한국경제> 2020년 9월 21일자 6면(기업)
<한국경제> 2020년 9월 21일자 6면(기업)

한국경제의「범야권 "기업 말 들어 뭐하겠냐는 김종인, 보수당 대표 자격 있나"」 제목에 대해서는 "'기업 말 들어 뭐 하겠냐'는 발언은 과거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가 한 말을 가져다 쓴 것이고, '보수당 대표 자격 있나'는 말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의 비판 발언"이라며 "그러나, 김 대표와 최 교수가 한 발언의 주체를 '범야권'으로 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화자가 다른 두 발언을 한 문장으로 묶어 직접 인용부호 처리한 것도 변칙적인 편집 태도로 지적될 수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신문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