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경북 칠곡물류센터 사망 노동자의 유족이 과로사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사망 노동자인 고(故) 장모(27)씨 유족은 6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산재 서류를 접수했다.
고인은 지난 10월 12일 새벽 4시쯤 퇴근해 대구 수성구 집으로 돌아와 쉬다가 당일 아침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한 건 고인이 숨진 지 25일 만이다.
유족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서비스연맹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넘게 야간노동을 하다 숨진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과로사에 의한 산재에 해당한다"며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더 이상 없도록 공단은 산재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아들의 희생으로 쿠팡에서 일어난 야간노동의 심각성을 깨달아 많은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단은 제대로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정보제공을 해달라"면서 "앞으로 일어날 산재에 대한 문턱을 낮추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고인의 업무일지 등 산재 신청을 위한 전체 원본 자료에 대해 유족이 4일까지 제출을 요구했지만, 사망 전 12주 근무기록, 지난 9~10월 근로계약서만 보내고 대부분의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고인은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일용직 야간노동자로 일했다. 소속은 쿠팡풀필먼트고 이들과 매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비정규직이었다. 죽음 후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1차 부검 결과는 '원인불명 내인성 급사'다. 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숨진 것이다. 유족은 대구 수성경찰서에 2차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 국과수가 더 정밀한 부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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