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하루 앞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이틀째 농성 중이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을 비롯한 대구본부 조합원 10여명은 24일 "노동개악 저지·전태일3법 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3가지를 촉구하며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이틀째 점거농성 중이다.
정부는 최근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별노조 포함 상급단체 노조간부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제한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노조는 "노조권 축소, 소수노조 교섭권 박탈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내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노동의제들이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14개 지역본부가 민주당 시·도당과 이낙연 대표 지역구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이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했다.
농성은 오는 12월 9일 국회 임시회 종료까지 계속된다. 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하거나 전태일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할 경우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이 응할 가능성이 적어 쉽지 않다.
총파업 집회에는 조합원 5백여명이 참여한다. 코로나19 대구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춰 집회 안전 간격을 두고 참가자 모두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총파업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서울지역 등은 10인 미만 산발적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린 집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한 결과다.
또 "개악안은 노조 간판만 남겨 놓는 노조파괴법"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후퇴시키는 개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태일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해 노동권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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