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이슬람과 무관한 인권조례...대구시, 개정안 즉시 상정해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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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인권증진위·인권옴부즈만자문위 "개정안 취지 오해, 의회에 상정 안하면 일괄 사퇴"
무지개인권연대 논평 "특정 단체·신도들의 악의적인 혐오와 선동에 인권 가치 훼손 안돼"


대구시인권증진위원회와 인권옴부즈만자문위원회가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정 단체 반대에 부딪혀 대구시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직 자리에서 일괄 사퇴한다고 의결했다.

대구광역시 인권증진 및 보장 위원회(위원장 조성제·부위원장 서창호)와 대구시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전체 9명 중 임명직 위원 8명은 24일 공동입장문에서 "'동성애 조장'과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과는 전혀 상관 없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정당한 개정안은 대구시민을 위해 개정돼야 한다"며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와 신자들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두 위원회 위원들은 일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국 동성애법" 대구퀴어축제 반대 개신교 신도 옆 '이거 틀림' 피켓팅(2016.6.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망국 동성애법" 대구퀴어축제 반대 개신교 신도 옆 '이거 틀림' 피켓팅(2016.6.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두 위원회는 "대구시는 2017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로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 개선하는 역할을 전담토록 했다"며 "2년이 지나 '대구시사회복지서비스원'을 설립하면서 인권옴부즈만은 사실상 역할을 다했고, 시대 상황을 반영해 지역 전체로 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야 하는 환경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점을 반영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두 위원회는 함께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면서 "개정안은 일부의 주장처럼 '동성애', '종북', '이슬람'과는 무관한 시대에 맞춘 개정안일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로 개정안이 대구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정당한 개정안이 무력화되고 시민들 인권이 가로 막히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대구시는 개정안 취지를 오해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250만 대구 시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즉각 의회에 상정하라"며 "개정안을 상정 하지 않으면 대구지역이 인권낙후도시로 전락한 것과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두 위원회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조성제(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위원장은 "변해가는 시대 상황에 맞춘 개정안이 결국 무력화된다면 우리들은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공보에 올라온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인권옴부즈만 전부개정안 / 사진.대구시
대구광역시 공보에 올라온 인권조례 전부개정안, 인권옴부즈만 전부개정안 / 사진.대구시

대구시인권증진위와 인권옴부즈만자문위는 대구시 소관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인권증진위는 당연직 5명 포함 모두 13명, 옴부즈만자문위는 모두 9명이다. 임기는 2년이며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대구지역 성(性)소수자 인권단체인 무지개인권연대(대표 배진교)도 이날 논평을 내고 "특정 단체와 일부 개신교 신도들의 악의적인 혐오와 차별, 반인권적인 선동에 인권 가치가 훼손돼선 안된다"면서 "대구의 도시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처럼 다양성이 인정되고 시민 모두가 존중 받는 인권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지자체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지난 2일 인권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3일까지 시민의견을 받았다. 전체 7백여건 의견 중 99%가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를 이유로 개정안 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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