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청 출입 여성 기자와 여성 구의원들에게 성희롱 발언한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하자 여성계가 "봐주기"라며 반발했다.
윤리특위(위원장 박종길)는 27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A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A의원은 올 초 구청에 출입하는 한 인터넷매체 여성 기자와 동료 여성 구의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기자와 달서구의회 여성 구의원들은 A의원을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11월 중순 검찰에 고소했다. 달서구의회는 A의원을 포함해 여성 기자에게 전화해 이번 사건을 "덮으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달서구의회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을 표결에 붙인다. 전체 의원 24명 중 A의원을 제외한 3분의 2 찬성표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된다. A의원은 한달 간 의회 출석을 할 수 없게 된다.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민주당 B의원은 경고 징계가 떨어졌다. 윤리특위는 지난 25일 B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안을 의결했다.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30일→제명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진다. 지난 26일 윤리특위 소속 유일한 여성인 조복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경징계에 항의해 윤리특위를 사퇴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안에 매우 유감"이라며 "미투 사건 후에도 성희롱 발언한 동료 남성 의원을 봐주기 처벌한 달서구의회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무능력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의회 스스로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달서구의회와 윤리특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27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A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했고,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6일 B의원에 대한 윤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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