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장(임시 계약직 노인장)'들을 위한 대구지역 첫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가 생긴다.
대구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황기호)는 30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현(51.대구 수성구 바선거구)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는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별 탈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린 경비노동자 현실을 반영해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등 모두를 대상으로 부당간섭과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경비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호막이 생긴 셈이다. 이 조례로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보호를 받게 되는 이들은 수성구 공동주택 300개 단지(10만5천87세대)의 경비노동자 1천403명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대구에서 수성구가 처음이다. 최근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상대로한 입주민들의 폭행과 폭언 등 '갑질' 사건이 늘어나자 전국 기초의회가 비슷한 보호 조례를 만들고 있다. 서울 강북구가 지난 6월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고 5개월간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수성구의회가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전국 19번째가 된다.
김두현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 유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갑질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책 『임계장 이야기(조정진 지음.후마니타스.2020년)』를 읽고 노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알게됐다"면서 "이 조례가 조금이라도 인권친화적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3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지역의 나머지 7개 구·군의회에서도 경비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북구의회와 달성군의회를 시작으로 민주당 대구지역 기초의원들은 조례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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