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성추행' 기소의견 송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2.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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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경찰→검찰 송치, 피해자 고소 석달만...여성단체 "법무부 산하기관, 현직에서 해임·기소"


성추행 혐의를 받는 법무부 산하 대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피소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A(60대 남성)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1월 중순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말 지인 여성 B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 양측을 불러 수사했고 고소 석달여만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모습 / 사진.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모습 / 사진.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전국 센터 대구지역 등 59곳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전국 센터 대구지역 등 59곳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수차례 부적절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고소장에서 "오랫동안 수치심과 모멸감에 괴롭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수사 과정에 사건 관련 각종 증거를 제출했고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도 응했다.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A씨 "기소·해임"을 촉구했다. (사)대구여성의전화(대표 김정순)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단체의 이사장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태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즉각 기소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산하 기관장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즉각 이사장직에서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구여성의전화와 대구경실련을 포함한 대구지역의 42개 여성·시민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9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A이사장에 대한 기소와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정순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피해자지원센터 현직 이사장의 성폭력 문제에 침묵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으로 고소 취하까지 회유했음에도 법무부는 '기소도 안됐고, 재판도 안끝나서 해임할 수 없다'는 회피성 말만 하고 있다. 반드시 해임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가 민간법인에 위탁해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곳으로 30억원대(2018년) 국고가 지원된다. 살인·강도·방화·성폭행·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을 한다. 2004년 12월 시범 운영해 2006년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등록됐다.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 등 전국 59곳에 설치됐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지원 근거로 한다. 지자체도 지역 내 센터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보조금을 준다. 대구시와 기초단체는 매년 1억원대 예산을 지원한다.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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