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주민들의 '사드부지공여 무효소송'이 각하됐다. 주민들은 "유감"이라며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11일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장소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정모씨(김천 남면 월명리) 등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모두 391명이 지난 2017년 4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받아봐야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주민들은 "원고 부적격, 법리 불일치, 외교적 행위에 대한 소송 대상 불가" 등 각하의 이유를 3가지 정도로 해석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주민들은 불복해 오는 12월 말쯤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법률 대리인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는다. 당초 소송인단은 주민 395명이었으나 3명은 고령으로 숨지고 1명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현재 391명으로 줄었다.
사드평화회의는 "주한 미군 기지가 건설될 시 직접 피해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쟁점 조차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했다"며 "지역 주민들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각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항고를 통해 국가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재차 사법부에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사업 예정 지역 일대 30여만㎡의 토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로 승인한 처분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으로 공여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주한미군이 국유재산을 무상·장기 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하는데 이는 현행 법에 '한미 SOFA(소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요건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조약이나 사드 부지 공여에 관한 협정을 처음부터 맺지 않고서 사드 부지 공여를 진행했다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욱 성주 사드 철회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법을 위반한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쟁점들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각하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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