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21대 총선 첫 당선무효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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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 1심 선고...대구지법 "범행 공모, 계획적·조직적"
예비후보 신분으로 봉사자들에게 홍보전화 1천여통 지시, 미등록 자원봉사자에 3백여만원 지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54.대구 달서갑) 의원이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중 전국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1심에서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징역형은 면했다. 홍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법원은 벌금 80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석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홍석준 페이스북.대법원 홈페이지
홍석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 사진.홍석준 페이스북.대법원 홈페이지

홍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구 달서구갑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자원봉사자 여러 명에게 홍보전화 1,200여통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선거법상 예비후보 본인을 뺀 다른 이들은 후보에 대한 홍보전화를 할 수 없다. 또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300여만원의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통화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경선 위반은 계획적·조직적, 불특정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으로 역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종합해 형을 내린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재판부 입장을 존중하지만 여러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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