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독점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대구 시민단체 "개혁 완수" 촉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12.28 17: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민촛불연대, 대구법원·검찰청 앞 기자회견...28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
"개혁법 통과 1년 공수처도 출범 못해...전관예우 금지 등 70년 사법적폐 철폐"


대구 시민단체가 검찰 기소독점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등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적폐청산 대구시민촛불연대'는 28일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지만, 내부의 저항으로 인해 공수처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며 "검찰·법원·정치권이 사회개혁을 막아서고 있지만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서 반드시 마무리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권 독점 완전 폐지" 피켓팅 중인 시민(2020.12.28.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검찰 기소권 독점 완전 폐지" 피켓팅 중인 시민(2020.12.28.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선택 받지 않은 권력이 국민의 명령을 조롱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사법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기초적인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의 핵심으로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제도적으로서 통제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동안 기득권의 비위와 잘못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사람을 골라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판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에 대해서는 "공수처 출범 이후 기소독점권 완전 폐지→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요구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관행 금지법·법관 탄핵소추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선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단 없는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검찰에 이어 사법부 개혁으로 이어져야 70년의 검찰적폐·사법적폐가 완전히 사라져 개혁이 완수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하라" 대구 기자회견(2020.12.28.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하라" 대구 기자회견(2020.12.28.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근조 정치검찰, 대한민국 사법부" 현수막이 대구지검 앞에 걸렸다(2020.1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근조 정치검찰, 대한민국 사법부" 현수막이 대구지검 앞에 걸렸다(2020.12.2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와 사법부의 정 교수에 대한 징역형·벌금 유죄 선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취소 가처분신청 인용을 "부당하다"며 비판했다.

때문에 대구지법과 대구지검 앞에 '근조(謹弔) 정치검찰·대한민국 사법부' 현수막을 달아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대구지법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개혁·사법부 개혁'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인다.

박대희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대표는 "판사와 검사들의 70년 전관 비리를 이제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조공화국이 아니다.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