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 외출과 외박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앞서 4일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단체에 '2021년 연초 특별방역대책' 공문을 보냈다. 특별방역대책은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외출‧외박 금지'와 '비접촉 면회만 허용' 등이다. 앞으로 장애인 시설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애인 집단 거주시설 19곳, 거주인 1,281명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 외출과 외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연초 특별방역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집단 장애인 거주 시설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접촉만 차단하는 것은 인권침해고, 안전한 방역대책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탈시설'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긴급 탈시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 감염 위험시 즉각적 탈시설 조치를 취해 단기간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대구시의 특별방역대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진정으로 장애인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그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대구시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부터 나올 수 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은애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장애인 시설의 취약한 구조상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며 "외출·외박 금지 대책은 사실상 감금과 봉쇄나 다름없다. 인권 침해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대구시는 코로나 관련 긴급 탈시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구시 장애인복지과 탈시설자립지원팀의 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 탈시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며 "지원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제한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해 2월 동·북·수성구 등 장애인 거주 시설 9곳에 예방적 코로나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북구 시설 1곳은 실제로 시설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