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남대 최외출 '배임·사기' 무혐의...고소인 "유감, 항고 검토"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1.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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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업무상 배임·사기·강요' 고소·고발 1년 5개월여 만에 전부 불기소..."증거 부족"
고소인 교수회 의장·노석균 전 총장 등 22명..."수사 의지·적절성 의심, 내부 논의 후 항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영남대학교 새 총장에 선임된 최외출(64)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사기·강요혐의에 대해, 검찰이 고소·고발 1년 5개월여만에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하신욱)는 21일 "영남대 최외출 교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전부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고발 이후 지난 533일 동안 수사를 펼쳤지만 아무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최 교수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2015 글로벌새마을포럼' 당시 연설 모습 / 사진 출처.영남대학교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2015 글로벌새마을포럼' 당시 연설 모습 / 사진 출처.영남대학교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영남대학교 서울 연락 사무소는 대학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영남대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이용했었고, 최 교수가 개인 용도로 혼자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결론을 내렸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먼저 경상북도 지자체 보조금과 관련해 "최 교수가 회장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건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구시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글로벌새마을포럼' 공동 주최자인 영남대학교가 실제 비용을 자부담한 사실을 확인해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들과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최 교수가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가 새마을포럼 대표로 있으면서 경북도와 대구시에 허위 영수증으로 보조금을 탔고, 자부담 조건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영남대 서울 사무실을 최 교수가 개인 용도로 쓰면서 학교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고소·고발인들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총장에게만 있는 대학 내 보직 인사권에 최 교수가 불법 개입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소·고발인들은 반발했다. 이승렬(62.영문학과 교수) 영남대 교수회 의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적절성에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내부 논의 이후 항고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곧 고소·고발인들 의견을 모아 공동 입장문을 내겠다"고 했다.

영남학원 공공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2019.8.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학원 공공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2019.8.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석균 전 영남대 총장, 이승렬 교수회 의장, 이용우 영남대 민주동문회 회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영남대 전·현직 교수들과 지역 단체 인사 22명은 2019년 8월 여러 비리 혐의로 최 교수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수는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에 임명된 2009년 5월~2017년 4월까지 7년간 서울 덕수궁 인근 A빌딩·광화문 인근 B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빌려 개인이 쓰고 학교 경비로 임차료를 내 3억원대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며 "대학 자산 사적 유용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교수가 대표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은 2015년 9월 '2015 글로벌새마을운동포럼' 예산 3억5천만원 중 2억원을 자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경북도·대구시로부터 행사 보조금 1억5천만원·2억원을 받고 돈을 내지 않았다"며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이중 교부 신청해 재정 편취했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총장 재임 당시 매년 2월과 8월 총장의 대학 내 보직 인사권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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