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제한' 대구 동성로 카페, 직원도 손님도 "대략 난감"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입력 2021.01.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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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조치, 무작정 나가라 할 수 없고 시간 측정도 어려워..."실효성 논란, 분명한 기준 필요"


'2인 이상 카페 착석 1시간 이내 강력권고'.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지침에 대해 대구 동성로 카페들은 곳곳에서 난감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일 오후 대구 중구의 카페에 손님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카페 내 테이블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판이 올려진 채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한쪽에는 치워진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홀 영업이 금지됐던 카페들이 지난 18일 방역수칙 완화로 다시 홀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카페에서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방역지침 완화로 카페 홀 영업이 재개되면서 손님들의 홀 음료 섭취가 가능해졌다. (2021.1.20. 대구 중구 A 카페)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방역지침 완화로 카페 홀 영업이 재개되면서 손님들의 홀 음료 섭취가 가능해졌다. (2021.1.20. 대구 중구 A 카페)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중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박씨는 "권고사항이라 무작정 손님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다"며 "층이 나눠진 경우 개별 손님들의 시간을 측정할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2명이 와서 각각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카페 직원 조모(24)씨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손님도 적어 2인이상 1시간 이내 이용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지침 완화로 카페 홀 영업이 재개되면서 손님들의 홀 음료 섭취가 가능해졌다. (2021.1.20. 대구 중구 B 카페)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방역지침 완화로 카페 홀 영업이 재개되면서 손님들의 홀 음료 섭취가 가능해졌다. (2021.1.20. 대구 중구 B 카페)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손님들도 권고사항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직원에게 '2인 이상 1시간 이내 이용'권고를 받은 손님들은 "1시간 있으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1시간을 넘으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인지"라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카페를 찾은 이상훈(27)씨도 "카페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휴식을 위해 찾는 곳인데 1시간은 짧다. 다른 곳들은 시간제한이 없는데 카페만 제한을 두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의 한 카페안에 '2인 이상 매장 이용 1시간 제한'이 적힌 알림판이 놓여져 있다. (2021.1.20.)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대구 중구의 한 카페안에 '2인 이상 매장 이용 1시간 제한'이 적힌 알림판이 놓여져 있다. (2021.1.20.)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수습기자

카페 점주들은 '1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모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홈페이지에도 방역지침에 대한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한 카페 사장은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하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으면 될 것을 헷갈리게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장은 "혼자 온 손님에게 권고사항을 안내했더니 '2인 이상만 1시간 아니냐'며 되물어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

카페 운영에 대한 피해 우려도 이어졌다. "단골들이 왔는데 1시간이 곧 지난 시간에 나가라고 하려니 마음이 상할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매장에 권고문을 붙여놓고 음료가 나갈 때 안내를 하지만 1시간을 넘기기 시작하면 어쩔 줄을 모르겠다. 혹시 이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카페에 불이익이 있지 않겠냐" 등의 글도 올라왔다.

'1시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공고문 / 사진 출처.대구시 홈페이지
'1시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공고문 / 사진 출처.대구시 홈페이지

중구 동성로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5)씨는 "권고사항이라 안내는 하지만 손님들의 자발적 참여에 맡기는 편"이라며 "카페를 찾는 손님들을 칼같이 시간 맞춰 나가게 할 경우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애매한 권고사항 보다 시간 측정 기준이나 시스템 등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카페는 지인과 대화를 목적으로 한 만남이 많다보니 비말로 인한 감염 우려로 가급적 1시간 이내 섭취를 당부했다"며 "강제성이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8일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완화된 방역수칙은 '1시간 제한 강력 권고'를 포함해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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