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강제철거' 제한...대구, 재개발 '세입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1.26 19: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재개발·재건축↑ 철거민·생계취약 이주민·원주민 갈등 증가→'깜깜이 도시정비 사업' 폐해 논란
김성태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동절기 철거제한 권고, 손실보상 협의체, 문화재·한옥 건축자산 보전"


철거 예정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짓고, 전셋집에서 쫓겨나 차디찬 아스팔트 도로에 텐트를 치고.

최근 몇 년새 대구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어 '깜깜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한 폐혜 중 하나로 강제철거 피해가 덩달아 늘었다. 철거민·이주민·원주민 여러 이름의 주거 취약층이 생겼다

적어도 한겨울철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대구시의회가 세입자 보호 조례를 손본다.

대구 중구 동인3-1 주택재개발 지구. 재개발을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지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에 올라가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2020.4.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중구 동인3-1 주택재개발 지구. 재개발을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지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에 올라가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2020.4.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너거라면 나가나" 철거 전 대구 남산동 세입자들의 중구청 앞 현수막(2019.5.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너거라면 나가나" 철거 전 대구 남산동 세입자들의 중구청 앞 현수막(2019.5.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태(67.대구 달서구3 선거구) 대구시의원은 26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견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주민·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비사업 추진 이유·보상 분쟁을 사전 조율하고, 겨울 철거 제한과 세입자 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동절기 등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정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원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깜깜이 정비사업' 폐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해당 구역 내 주택·상가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임대 보증금 등 요건을 완화해 취약 거주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유도하게 했다. ▲유·무형 문화재나 한옥 등 건축 자산 보전과 활용 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삶의 흔적을 후손에게 남겨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자는 취지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북성로의 오래된 가게들과 이육사·이종암·서상교 등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옛집 터가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돼 비판이 일자 보완책을 담은 셈이다.

대구시의회는 26일부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포함해 여러 조례를 심사한다. 오는 2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2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한다.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 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 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김성태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사업 정보 제공이 없는 무분별한 깜깜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안과 세입자들의 주거, 상가 손실 보상 갈등, 한겨울 철거에 따른 이주 대책 문제 등 각종 불합리했던 주민 권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 적어도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도록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 강제 철거를 제한하는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에 제정됐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