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짓고, 전셋집에서 쫓겨나 차디찬 아스팔트 도로에 텐트를 치고.
최근 몇 년새 대구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어 '깜깜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한 폐혜 중 하나로 강제철거 피해가 덩달아 늘었다. 철거민·이주민·원주민 여러 이름의 주거 취약층이 생겼다
적어도 한겨울철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대구시의회가 세입자 보호 조례를 손본다.
특히 ▲동절기 등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정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원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깜깜이 정비사업' 폐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해당 구역 내 주택·상가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임대 보증금 등 요건을 완화해 취약 거주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유도하게 했다. ▲유·무형 문화재나 한옥 등 건축 자산 보전과 활용 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삶의 흔적을 후손에게 남겨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자는 취지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북성로의 오래된 가게들과 이육사·이종암·서상교 등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옛집 터가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돼 비판이 일자 보완책을 담은 셈이다.
대구시의회는 26일부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포함해 여러 조례를 심사한다. 오는 2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2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한다.
한편,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 강제 철거를 제한하는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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