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5인' 안돼...설 명절도 '전국 거리두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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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4일까지 2단계 연장 / '집' 다르면 직계가족도 5명 이상 모임 금지...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수도권은 2.5단계 연장, 코로나 위험에 세배도 차례도 '비대면'...버스·기차 안 마스크, 음식섭취 금지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어진다.

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5명 이상 한 집에 모일 수 없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세배를 하거나 차례를 지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가능하면 만나지 말고 비대면 명절을 보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설 연휴를 포함한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지난 31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1일 자정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2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월 1일~14일까지 / 자료.대구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월 1일~14일까지 / 자료.대구시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다시 금지됐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 만남에 대해서도 서로 사는 주소가 다를 경우 직계가족이라도 5명 이상 만날 수 없게 됐다. 동창회, 동호회,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 칠순연 등 친목 형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포함된다.

다만 일상적 가정 생활을 위해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주말 부부, 일시적 업무·학업을 위해 구성원이 타 지역에 사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적용 예외 대상이다.

설 연휴 기간 고속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시민들은 교통시설 안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 내 음식 섭취도 모두 금지된다. 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실내 취식은 할 수 없다. 포장만 가능하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제외 사항 / 자료.대구시 보도자료(2021년 1월 31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제외 사항 / 자료.대구시 보도자료(2021년 1월 31일)

최근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이외의 경우 면적을 고려해 수용 인원의 20% 이내만 참여토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대면 모임 활동·행사·식사는 금지했다.

특히 개신교와 관련해 수련회, 기도회, 기독교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교회 성가대 연습, 각종 선교 소모임과 교육을 금지했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사전 합의된 약속·공지·일정에 따라 같은 곳에 모이는 모임·행사는 집합금지했다. 100인 이상 대면 행사는 할 수 없다.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했다.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021년 2월 1일부터 2주 동안 / 자료.질병관리청
전국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021년 2월 1일부터 2주 동안 / 자료.질병관리청

유흥시설 5종(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펌(텍사스 홀덤 카지노 형태 카드게임장, 주류·음료·식사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자유업종)도 집합금지 조치했다. 파티룸,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은 중점관리시설로 방역지침 의무 대상에 들어가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놀이공원,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백화점, 대형마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화투방은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을 의무화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을 할 수 있다.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50% 활용을 권고하되 어려우면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명령했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목욕탕·미용실 등은 8㎡당 1명,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며 "설 명절이라도 가급적 친목 목적의 모임과 행사를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을 준수해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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