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어진다.
가족이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5명 이상 한 집에 모일 수 없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세배를 하거나 차례를 지내는 것도 어려워졌다. 가능하면 만나지 말고 비대면 명절을 보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설 연휴를 포함한 앞으로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코로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지난 31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1일 자정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2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일상적 가정 생활을 위해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주말 부부, 일시적 업무·학업을 위해 구성원이 타 지역에 사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적용 예외 대상이다.
설 연휴 기간 고속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시민들은 교통시설 안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 내 음식 섭취도 모두 금지된다. 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실내 취식은 할 수 없다. 포장만 가능하다.
특히 개신교와 관련해 수련회, 기도회, 기독교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교회 성가대 연습, 각종 선교 소모임과 교육을 금지했다.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사전 합의된 약속·공지·일정에 따라 같은 곳에 모이는 모임·행사는 집합금지했다. 100인 이상 대면 행사는 할 수 없다.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했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을 할 수 있다.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50% 활용을 권고하되 어려우면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를 명령했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했다.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목욕탕·미용실 등은 8㎡당 1명,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됐다"며 "설 명절이라도 가급적 친목 목적의 모임과 행사를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을 준수해 집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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