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해 주한미군이 정화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은 3일 남구 캠프워커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로 우리 땅을 환경오염시킨 주한미군은 반환 부지 정화비용을 책임지고, 피해 보상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반환 예정인 캠프워커 우리 땅에 비소, 카드뮴, 페놀, 석면 등 물질이 60년간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책임은커녕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구시는 반환 부지에 대해 환경오염정화를 추진한다며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국방부의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통해 정밀조사를 해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 우려는 이 뿐만 아니다"며 "주한미군이 우리 땅을 자신들 입맛대로 이용하고 더럽힌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나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직접 들어가 볼 수 없는 사용 중인 주한미군 기지도 얼마나 더럽혀져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함께 조사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는 안일한 대처"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모습은 가해자인 주한미군이 우리를 우습게 볼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9년 11월~2020년 3월까지 환경부는 캠프워커(동쪽 활주로~헬기장(H-805) 부지 6만6천884㎡) 반환 부지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했다. 대구안전생활시민연합은 이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지난 1월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캠프워커 내 토양과 지하수, 건물 안팎에서 벤젠(Benzene),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불소(F) 등 8개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 1지역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500㎎/kg)을 초과했다. 기준치의 최소 1.4배에서 최대 17.8배 검출돼 환경 오염 기준치를 넘었다. 해당 물질들은 생물과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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