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을 과장한 보도를 하거나 제목을 단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독자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기사 심의에서 <경북도민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를 비롯한 일간신문의 기사 48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경북도민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 등 3개 신문은 모두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와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참사...지나친 예단, 기사 본문을 왜곡 과장한 제목"
<경북도민일보>는 2020년 12월 23일자 1면에 「K-방역 자만이 '백신慘事' 불렀다」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정부가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아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자만심에 빠져 실기(失機)를 놓치는 바람에 국민들만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목을 「K-방역 자만이 '백신慘事' 불렀다」라고 달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정부가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아 백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목의 '慘事(참사)'라는 표현은 본문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뜻으로, 이미 발생한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주로 쓰이는 표현"이라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지나친 예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백신 도입을 제대로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를 벗어났다"며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왜곡 과장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사안을 과장, 왜곡"
서울신문도 기사의 제목 때문에 주의를 받았다. 서울신문은 2020년 12월 29일자 8면에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코로나19에 대한 경험 및 가치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며 「51% "코로나로 직장 잃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의 제목은 응답자의 절반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지만 기사 중 관련 부분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51.0%)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는 것으로, 이 기사만으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이 응답자의 몇 %인지, 수입이 감소한 사람이 몇 %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자의) 51%가 코로나로 인해 직장 잃었다」는 제목은 기사에 적시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감염병보도준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과장된 표현'의 사용을 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 기사 제목은 정확성이 강조되는 재난상황을 보도하면서 사실과 다른 제목으로 사안을 과장,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현실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 단정적 보도"
서울경제는 기사와 제목 모두 '주의'를 받았다. 서울경제는 2020년 12월 22일자 4면에 「최근 한달 확진 <10만명당 확진률 80%↑>·치명률, 美·브라질보다 높아…'K방역의 치욕'」 제목의 기사에서 "각종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해외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최근 한 달가량의 세계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 코로나19 관련 지표를 비교한 결과 확진자·사망자 수, 고령자 치명률 등에서 한국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와 제목은 지난 한달 사이 'K방역'이 미국과 브라질보다도 못한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단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각국의 코로나 실태를 직접 보여주는 데이터는 오히려 미국과 브라질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그 근거로, "기사에서 적시한 12월 21일 상황을 보면 신규 확진자는 미국 40만2,270명, 브라질 5만2,544명인데 비해 이날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926명으로, 미국과 비교하면 0.2%, 브라질의 1.7% 수준"이라며 "이 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11월 13일 상황과 한달 후인 12월 21일 상황을 단순 비교해 확진자수 증가율과 치명률을 적용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 실태를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불충분한 자료...불안간 조성할 빌미 제공"
특히 "11월 13일 사망자는 1명이었고 12월 21일에는 24명으로 늘었는데, 편집자는 이를 단순 비교해 신규 사망자 증가율이 무려 2,300%에 달한다고 적시했다"며 "이렇듯 서울경제가 자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만든 이들 지표는 특정 시점에서 단순 비교한 데이터일 뿐 추이를 엿보거나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엔 불충분한 자료로, 이러한 분석이 보건통계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고령자 치명률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기술했으나 기사에 국내 연령별 치명률만 언급됐을 뿐 관련 국제 비교는 없다"면서 "결국 이 기사는 '불충분하고, 적은 증거로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비록 이 기사가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K방역'에 문제는 없는지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칫 독자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또 "고령자 치명률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기술했으나 기사에 국내 연령별 치명률만 언급됐을 뿐 관련 국제 비교는 없다"면서 "결국 이 기사는 '불충분하고, 적은 증거로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비록 이 기사가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K방역'에 문제는 없는지 주의를 환기하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칫 독자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⑥(재난보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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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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