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반인권적 반헌법적 이슬람사원 건립 중지 결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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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 북구청은 반인권적 반헌법적 이슬람사원 건립 중지 결정을 철회하라!
-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올바른 행정을 요구한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한 230여㎡(약 70평) 규모의 이슬람 예배소 신축 공사는 최근까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 사원은 대구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한 곳 뿐이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경북대 이슬람교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기부로 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은 일부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자 구청이 이에 따라 건설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공공기관이 주택가에 숱하게 존재하는 교회 또는 성당 등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전무한데, 유독 이슬람 사원에 대한 북구청의 결정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주민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는 이슬람교와 이슬람 신도에 대한 적대적인 낙인과 혐오에 기인한 것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민낯이라 할 수 있다. 타종교와 이주민이 어느새 한국사회에서 이해를 위한 노력이 생략된 채, 정치·문화·종교적 편견에 의해 또다른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음이 가시화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누군가를 또는 집단을, 우리와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태도에 익숙해졌다. 우리와 우리 아닌 자, 정상성과 비정상성, 우월성과 열등성, 순수성과 불순성 따위로 끊임없이 구분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배제와 차별의 근거로 삼는다.  

일부 주민의 반발에 의한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건립 중단 조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슬람신도들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아니며, 공공기관이 혐오차별에 기인한 배타주의를 용인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혐오차별을 반대하며, 차이를 존중하는 공정행정, 인권행정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결정이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간의 권리로서 환대하고 종교적 다원성을 존중하는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구 북구청이 종교, 문화, 인종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역사회에서 자행되는 이슬람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기대한다.

2021. 2. 22.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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