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 공무원·공사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땅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2일 시청 별관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대책 발표 브리핑을 열고 "대구시는 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은 ▲대구시청과 대구 8개 구·군청의 소속 공무원들(1만2천523명), 대구소방본부(2천708명), 대구시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의 임직원(177명) 등 모두 1만5천408명이다. 이어 공무원들과 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가족(직계존비속-아버지, 어머니, 자녀, 손자녀)에 대해서도 2차 조사를 한다.
조사 지구는 ▲LH가 주관한 5개 지구의 9천159필지(수성구 연호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북구·동구 연경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북구 도남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동구 율하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와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한 7개 지구 4천761필지(수성의료지구, 달성군 대구국가산단, 동구 안심뉴타운,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동구 식품산업클러스터, 북구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대공원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로 모두 12곳의 1만3천920필지다.
조사 주체는 채홍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40명 규모의 대구시·구군 합동조사단이 맡는다. 조사단은 공무원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는 4월 첫째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해 추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시점은 미정이다.
핵심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공적인 업무를 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하거나 거래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만약 실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내부 자체 징계를 한 뒤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한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라며 "대구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가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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