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 확대‧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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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 확대‧강화하라!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등교 중단은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더 극심한 교육공백을 낳았다. 온라인 원격수업 등이 이뤄졌지만, 교육자료 자막, 온라인 점자책, 방문교육 등 제대로 된 원격수업 콘텐츠가 없어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제기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장애 학생들의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수교육내실화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특수학교 방역 등 110억 규모의 한시적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는 재난 상황에만 한정된 임시방편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및「장애인 평생교육」제·개정을 통한 법·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지도‧지원인력을 확대‧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노력이 절실하다.

 2000년대 초부터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으로 투입된 우리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장애 학생들의 식사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일거수일투족 함께하며, 장애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화장실 이용 등 개인적 욕구 지원부터 각종 학습활동, 또래와의 관계 형성 지원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차별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폭넓은 업무들을 떠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현장에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우리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주목받지 않는다. 또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 강요되며, 차별적이고 반노동적인 관행들도 비일비재하다. 10여년 경력을 가진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주요한 협의에서조차 제외하거나 일방적인 업무 분장을 하는 등 특수교육지도사들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꺾고 있다.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특수교육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노동자들의 방중 직무 연수 요구는 몇 해간 반복되어왔지만 예산 등을 핑계로 교육당국은 이를 묵살했다. 배치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배치기준은 시도별로 각각 다르며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된 배치기준도 초과하는 지역이 있다. 담당 특수교육지도사 1인이 맡아야 할 학생 수가 많아지면, 학생과 직원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온전한 교육지원이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교육당국 차원의 특수교육 지도‧지원인력을 확대‧강화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한다. 우리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의 주체로 인정받으며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학교문화 개선하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보다 더 나은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 인력을 확충하라!  
그리고 우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조직들과 함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제·개정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2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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