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국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사법부는 피해자들 소송을 각하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강제동원에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일본의 주권 행위로서,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가주권면제'를 적용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권리 구제가 있었다고도 판시했다.
올해 초 1차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을 사법부가 스스로 석달여 만에 뒤집은 셈이다. 당시 사법부는 국가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제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고(故) 곽예남·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등 20명(생존자 4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대상으로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 판단 내리지 않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과거 일본제국의 위안부 강제동원도 중일전쟁·태평양전쟁 등 무력 분쟁 시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지만 주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다른 유럽 국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를 들어 각하됐다"며 "국가면제에 예외를 인정하면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각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합의 과정에 일본 책임을 규명 못하고 피해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합의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설립된 재단을 통해 피해자 상당수에게 현금이 지급됐다"면서 "유효한 대체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즉각 반발했다. 재판 현장에 있었던 이 할머니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황당하다"며 "결과가 좋든 나쁘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꼭 가겠다. 이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국내 위안부 피해자·유족 등 12명의 1차 손배소송 선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때문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