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6년'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 일본대사관에 '복직' 항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4.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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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명 비정규직 해고→법원 "불법파견 인정, 전원 직고용" 1심 선고에도 사측 "지회장만 고용 안돼"
노조, 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 "자국 대기업의 불법행위,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 대사관 '전달 거부'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들이 해고 사태 6년 만에 일본대사관을 찾아 항의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178명을 일본 대기업이 한 번에 해고한 뒤 한국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해 "전원 직고용하라"고 선고했음에도, 사측이 노조 지회장의 고용만 거부하자 일본 정부에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대사관은 항의서한을 받지 않겠다며 전달을 거부했다. 해고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셈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는 23일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의 불법행위 대한 질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보시 특병전권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일본대사관 측에서 직접 전달을 거부하면서 하루 뒤 공문 형태로 항의서한과 질의서를 우편 전달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일본대사관에 복직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하려했지만, 대사관에서 전달을 거부해 경찰에 의해 출입 시도가 막혔다(2021.4.22) / 사진.금속노조 아사히지회
경북 구미에 있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일본대사관에 복직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하려했지만, 대사관에서 전달을 거부해 경찰에 의해 출입 시도가 막혔다(2021.4.22) / 사진.금속노조 아사히지회

노조는 공문에서 "일본기업 AGC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 6월 경상북도·구미시와 외국인기업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휴대전화와 TV 액정용 유리가판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2015년 6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해당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노동자 178명을 해고하는 노조파괴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적시했다.

또 "한국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기업 관련자들이 형사 재판도 받고 있고,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걸어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면서 "한국 지자체 특혜를 받으며 들어온 일본기업이 불법파견·노조파괴·손배청구로 노동자들을 탄압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본대사관은 자국의 기업과 일본 사장이 불법행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렇다면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 어떤 조취를 취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구미 공장 하청 비정규직들을 해고한 뒤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해고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해고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전원 직고용하라"고 지난 2019년 선고했다.

줄곧 침묵하던 사측은 최근 "전원 직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했다. 하지만 해고자 중 한 사람은 고용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차헌호 노조 지회장이다. 협상은 깨졌고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노조파괴, 대량해고...일본 정부가 해결" 기자회견(2021.4.22)  사진.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노조파괴, 대량해고...일본 정부가 해결" 기자회견(2021.4.22) 사진.금속노조

언제 복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한 해고자들이 대사관까지 찾아간 이유다. 일본 기업 일이니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한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지난 22일 해고자들이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자 거부했다. 때문에 우편 송달 형식으로 다시 일본 정부에 입장을 물었다. 일본 정부가 답을 할지, 해결에 나설지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기다릴 뿐이다.  

차헌호 지회장은 "연 1조 매출을 올린 아사히글라스는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해고하고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며 "직고용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지회장만 빼고 고용하겠다는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는 자국 대기업이 한국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가만히 보고 있어선 안된다"면서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도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대사관 측은 "항의서한은 직접 받지 않겠다"며 지난 22일 경찰을 통해 전달 거부 입장을 냈다. 대신 "우편으로 받겠다"는 짧은 답변을 했다.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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