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991년 '분신정국(焚身政局)' 30년을 기억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1991년 열사 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상임대표 임성종)'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사들의 숭고한 삶을 되새기며, 민중을 탄압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신정국'은 지난 1991년 4월 26일부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스스로 몸을 불사르는 '분신(焚身)'과 함께 반정부 항의가 이어지던 정치 국면이다. 노태우 정권의 노동·통일·민주화운동 탄압에 저항하며 시위에 나선 명지대학교 1학년 강경대씨가 4월 26일 경찰의 진압으로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60여 일 동안 집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학교 박승희, 안동대학교 김영균, 가천대학교 천세용,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노동자 윤용하씨 등이 잇따라 10여명이 분신·투신하거나 경찰에 숨졌다.
또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한반도의 평화에 걸림돌로 봤다.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6.15 이후 서로 오가며 평화와 번영, 통일을 외쳤지만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가까워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존·자유 확보를 위해 제정된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로 형을 규정한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검증도 필요 없이 낙인을 찍는 국가보안법 체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교육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총칼 앞에 수많은 이들과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다"며 "존재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지혁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여당의 적극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노력을 촉구했다. "학생, 노동자, 민중해방운동가 탄압을 위해 사용된 국보법이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며 "정부에서 적극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 후 선언문과 함께 대구경북 1,520명 시.도민들이 서명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하고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5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중앙당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 대구경북준비위원회'에는 김영균열사추모사업회,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동문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대구경북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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