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가 "동성애 반대" 등의 문자폭탄이 쏟아지자 '인권조례'를 부결시켰다.
11일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육정미)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 결과 최종 조례를 부결시켰다. 심사에서 조례를 비공개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위는 민주당·국민의힘 각 3명씩 전체 6명으로 구성됐다. 인권조례는 ▲인권보장·증진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보장·증진활동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달 20일 조례 발의 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한 민주당 수성구의원에게는 문자 수백통이 들어왔다. 일부 개신교 단체 회원들이 인권조례에 대해 "동성애 옹호 조례"라며 반대한 것이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양성평등조례 등 대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인권', '노동' 단어가 들어간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등장한 문자폭탄 사례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이들은 인권조례를 제정하면 동성애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공산화"라는 이유도 들었따. 앞서 2019년 서구청과 북구청도 같은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문자폭탄에 조례를 보류했다.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김두현(51.바선거구) 의원은 "보편 가치 인권을 외면한 것 같아 아쉽다"며 "논란을 일으킬 조례가 아니고 이미 많은 곳에서 제정됐는데 원만히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인권조례가 없더라도 구민들 인권증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동 발의자 같은 당 박정권(49.나선거구) 의원은 "동성애 부분도 없고 이미 많은 곳이 제정했는데 황당하다"며 "수성구청도 인권자문변호사를 위촉했는데 같은 당이 반대하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백소현 환경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인권은 보장해야만 하는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회는 일부 문자폭탄에 영향을 받아 인권조례를 부결한 시켰다"면서 "지금 제정해도 늦었는데 더 늦게 됐다. 명백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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