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괴롭힘에 시달리다 환경미화원이 숨진 지 열달 만에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끊었다.
18일 봉화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말을 종합한 결과, 봉화군은 청소업무를 위탁한 하청업체인 봉화 청소용역업체 (주)00환경서비스와의 계약을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 업체 50대 청소미화원 노동자 고(故) 김모씨가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유족은 "2018년 아빠가 노조에 가입한 뒤 힘든 회사 생활이 시작됐다"며 "반말, 폭언, 인격 모독, 가족 비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시로 시말서를 강요받고 성과급을 핑계로 급여도 삭감했다"면서 "2인 1조 청소 일을 혼자했고 감시로 인해서 화장실도 못가고 물도 못 마셨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24일 00환경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내놨다. 노동청은 "지속적 노조탄압이 드러났다"며 "업체 대표 아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가 사내에 생기자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급여·인사 등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에 대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도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달 2일 "직장 상사의 폭언과 업무외 다른 일 지시, 직원 간의 집단 따돌림 조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인"이라는 유족 청구를 받아들여 업무상 산업재해 사망을 인정했다.
봉화군은 소송 결과를 보고 계약 해지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가 유죄 선고가 나오면서 계약을 끝냈다.
'환경미화원 고000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봉화군의 계약 해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공공서비스인 청소, 미화 업무를 계속해서 용역업체에 민간위탁하면 이 같은 문제는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봉화군이 직고용하고 다시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갑질, 노조탄압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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