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차별·탄압" 국가인권위 진정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입력 2021.06.16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슬라믹센터 "국제법상 종교자유 침해, 시정"...전국 인권단체들, 대구·서울서 "행정명령 철회 " 촉구

 
무슬림 단체가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이 "차별·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대구지역 무슬림 학생들의 종교 활동을 돕는 단체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DKIC)'는 16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소장 손두진)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올해 2월 북구청이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에 건립 중이던 이슬람 사원 공사를 중단시킨 것에 대해 "인종차별과 종교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21.6.1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21.6.1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DKIC(디케이아이씨)는 배 구청장에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철회 ▲대현동 일대 무슬림 혐오 불법 현수막 철거를, 권 시장에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북구청장에 대한 처분·시정 ▲ 혐오 현수막 철거를 촉구했다. 또 ▲특정 종교·인종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배격한다는 점을 공식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구시 산하의 전체 공무원 대상 종교 중립 의무와 반(反)인종차별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경북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등은 이날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과 대구시는 적법한 건축 허가로 사원을 건축 하는 것을 무슬림 혐오에 근거한 주민 민원으로 공사를 무기한 중지시켰다"며 "혐오 현수막도 방치해 인간 존엄성, 평등권,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슬람 유학생들이 이슬람사원의 필요성과 이슬람 혐오에 대해 발언했다. (2021.6.1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슬람 유학생들이 이슬람사원의 필요성과 이슬람 혐오에 대해 발언했다. (2021.6.1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경북대에 재학 중인 무슬림 유학생 압둘라이킨 툰데 아드비스(Abdulyekeen Tunde Adebisi)는 "무슬림에게는 매일 사원에 모여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릴 중요한 의무가 있다"면서 "영적 삶의 중심이자 평온함의 근원인 사원은 이슬람 공동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학생들은 집과 직장 가까이에 사원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멀리 있으면 연구실과 사원으로 오고 가는 게 어려워져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사원 자리에 있던 옛 한국 집은 매입 당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끓는 듯한 열기로 불편을 겪어 재건축을 하게 됐다"면서 "완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국제법상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건립 반대는 무슬림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경멸적 언어의 현수막은 정서적 괴로움을 준다. 우리도 대현동 주민이다. 우호적 해결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변호사는 "지자체가 건축 허가를 내준 뒤 다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면 주민에게 편견과 차별이 정당하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준다"며 "이를 반영하듯 혐오가 담긴 현수막들이 대현동에 계속 방치돼 있다.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관련 법령위반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최선희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적어도 지지체나 공공기관이 인종차별, 종교탄압하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대현동 일대 이슬람 사원 반대 현수막들을 표시한 종이를 들고있다. (2021.6.1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가 대현동 일대 이슬람 사원 반대 현수막들을 표시한 종이를 들고있다. (2021.6.16.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북구청은 대현동 일부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민원을 넣자 올해 2월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구청-주민-건축주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역 시민단체도 나섰다. 이슬람 유학생들과 대현동 주민들의 면담 자리를 마련하고, 유학생들과 그들의 자녀가 쓴 손편지를 주민들에게 돌리며 건립을 설득했다. 1인 시위도 했다. 하지만 넉달째 갈등이 해소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사랑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서울지역 단체들도 이날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북구청을 규탄하고 사원 건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