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 동안 대구지역 유흥업소들이 문을 열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무제한으로 풀린다.
대구시는 21일 자정부터 오는 7월 4일 자정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유흥주점에서 코로나 확진환자가 4백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방역 조치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최근 확산세가 꺾이면서 2주 만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
확진자가 하루 10명대로 눈에 띄게 줄면서 거리두기 하향 조정과 함께 유흥주점은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한 게임장에 대한 전면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춤추기와 객석 외 노래는 금지했다. 수기명부 작성은 불가능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했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격주 진단검사를 받게 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앞서 유흥주점 확산세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했다가→확진자가 소폭 줄어들자 밤 10시로 제한 조치를 풀었고→일일 확진자 숫자가 10명대로 안정세를 보이자 제한 시간 없이 영업할 수 있게 했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밤 10시 영업제한이 풀렸다.
야구·축구 등 스포츠경기 관람 이용인원은 수용가능 관객의 30% 내 입장으로 완화했다. 다만 실외에 한해서는 수용인원의 50% 이내를 적용했다. 대규모 콘서트를 포함한 대중음악 공연은 기존 100명 인원 제한 없이 좌석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공연장 수칙을 적용해 열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당 1명, 종교시설은 좌석 기준 30% 이내, 국공립 시설은 50% 이용으로 인원을 조정했다.
다만 백신 예방 접종자들은 이 같은 각종 제한 조치에서 다음 달부터 제외된다. 오는 7월 1일 자정부터 예방 접종 완료자들은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 대상에서 빠진다.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1차 접종 후 2주 지난 경우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다만 예방접종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권영진 시장은 21일 간부회의를 열고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발맞춰, 지역 전문가들 의견을 모아 오는 25일 총괄방역단회의→오는 29일 범시민대책위 회의를 거쳐 대구지역에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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