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실에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청원에 국민 10만명의 뜻이 모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 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국민 10만명이 동의했다. 10만명 청원 시 국회 소관 상임위가 내용을 심사해 입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교육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기홍)로 회부됐다.
청원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교사로부터 시작해 학생, 학부모로 확산된 학생수 제한 청원에 국민 공감대가 매우 높다"며 "국회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 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국민 10만명이 동의했다. 10만명 청원 시 국회 소관 상임위가 내용을 심사해 입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교육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기홍)로 회부됐다.
청원자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교사로부터 시작해 학생, 학부모로 확산된 학생수 제한 청원에 국민 공감대가 매우 높다"며 "국회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청원을 시작해 지난 22일 3주 만에 10만명을 달성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평균 학급당 인원이 많고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전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훨씬 많아 인원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학급을 줄이거나 교원 수를 감축할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공공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됐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이탄희(42.경기 용인시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올해 1월 비슷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전교조를 비롯한 각 지역 시민사회는 지난 한 달간 입법 운동을 했다. 대구에서도 10만 동의 청원 운동을 벌였다. 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임성무)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 자료와 교육통계연보(2020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급 8.4%에 이르는 1만9,628개 학급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을 넘는다. 또 일반고의 경우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4.9명인데 반해 과학고의 경우 평균 학급 학생 수는 16.9명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452개 초·중·고등학교 1만343개 학급이 운영 중이다. 전체 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3.9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학교는 46곳(초 15곳·중 21곳·고 10곳)이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모든 학생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최소한 기본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질적 변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 여론을 무시 말고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14명 상한 유아교육법 개정',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7조 개정'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24일까지 각 5만2천여명, 1만8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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