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 7월부터 '5인 금지' 풀린다...식당·카페 '8인'까지 가능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6.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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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2주 거리두기 1단계→'5인 사적 모임' 금지 188일 만에 전면 해제...'9인 이상' 금지 상향
집회·시위 100명→500명, 종교시설 50% 상향..."주 평균 8명 확진 안정세, 이행기 거쳐 재조정"

 
대구지역에서도 오는 7월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풀린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차원에서 작년 성탄절부터 다중시설 5인 모임을 금지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줄어 반년 만에 모임 제한 수를 조정했다. 내달부터는 식당과 카페에서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대구시는 29일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달부터 대구에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 자정부터 2주 간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1.5단계에서 1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대구 북구 한 음식점...대구시 거리두기 방역대책 공지(20216.13) /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북구 한 음식점...대구시 거리두기 방역대책 공지(20216.13) / 사진 편집.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난달부터 대구지역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다가, 지난 13일부터 하루 확진자 수가 20명 이하로 떨어져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했다. 대구에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주간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8.14명이다. 개편되는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인 24명 미만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기존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수를 5인 이상에서→9인 이상으로 상향했다. 6개월 간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8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자정부터 적용된 대구지역 내 다중시설 5인 금지 조치를 188일 만에 해제했다.
 
또 ▲집회·시위 제한 수는 1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행사의 경우 500명 이상 모일 시 관할 지자체 신고제로 운영한다. ▲종교시설은 현행 수용인원 30% 제한에서 50%로 올린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테이블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 해제에 이어 매장 손님 수도 풀어주는 모양새다.   
 
대구시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2021년 6월 29일 화상회의 / 사진.대구시 온라인 중계 캡쳐
대구시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2021년 6월 29일 화상회의 / 사진.대구시 온라인 중계 캡쳐
  
이번 대구시 개편안은 정부가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7월부터 전국에 적용하기로 하자 지자체가 별도로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유행이 잘 억제되는 상태를 1단계로 정했다. 기본 방역 수칙만 잘 준수하면 되는 단계로 생업시설이나 모임에 대한 제한은 기본적으로 없다.

거리두기 큰 틀은 중대본이 결정하지만,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다. 때문에 내달부터 전국에서 5인 금지 조치가 풀리는 것은 비슷하지만, 6인·9인 등 사적 모임 제한 수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수도권·제주도는 당분간 6인까지만,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전남 등은 8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한다.

경북도는 포항·경주·경산·영천 등 4개 시(8명까지 허용)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는 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풀었다. 충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들지역은 내달부터 무제한 모임이 가능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범대위 회의에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등도 없는 상태에서 사적 모임 인원까지 모든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주간 이행기를 두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본 뒤 15일 이후 다시 판단하자"고 말했다. 또 "내달부터 대구형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해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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