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북구청 상대 '공사중단 취소' 행정소송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입력 2021.07.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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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공사 중지 명령' → 주민·건축주, 두 차례 중재회의에도 '의견차'
건축주 측, 공사 중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 / 시민단체 "사원 건축 적법한 절차·공사 재개해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북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 5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 7명과 사원 건립을 추진하는 무슬림 단체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 북구청의 행정명령이 '사전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집단적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린 것'과 '행정명령 통보 전에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근거,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에게 통지했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의 이유다.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는 지난 2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2021.2.15)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슬람 사원 건립 공사는 지난 2월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됐다(2021.2.15)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공사 중지 명령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건축자재를 이용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내린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 건축은 법령 위반 해당 사항 없이 민원만으로 공사가 중단된 셈이다.

박정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이슬람사원법률대응팀장은 "위법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했지만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북구청이 스스로 행정명령 취소를 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상식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이슬람 사원 건립에 대한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법원이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대구 북구 대현로3길 경북대 서문 인근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2021.2.15)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대구 북구 대현로3길 경북대 서문 인근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2021.2.15)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의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집행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음이나 악취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지한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구청의 행정명령 처분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은 공사 중지 통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의 건설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무슬림들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무슬림 주민을 향한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공사 중단된 구조물에 침식이 시작돼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상황"이라며 "북구청이 자율적 의지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 취소를 하지 않으니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되도록 소송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며  "그동안 무슬림들이 주민들에게 편지와 전단지를 배포하고 중재회의에도 참여해 갈등해결에 노력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무슬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대구 북구청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 기자회견 (2021.04.29. 대구 북구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대구 북구청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 기자회견 (2021.04.29. 대구 북구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에 대해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공사 중지는 주민들과 충돌 우려가 있으니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를 해보자고 건축주와 협의한 부분"이라며 "보통 한 달 내에 의견 협상이 완료되는데, 이렇게 오래 갈등이 지속될 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도대로 짓지 않거나 공사 과정 중 인근 건물에 위험성이 있거나 할 경우 법적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만 갑자기 민원이 몰리고 주민들의 전화가 불통이 나는 상황에서 조율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또 "건축 허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종교시설은 물론 근린생활시설로 포함된 이슬람 사원 증축도 당연히 가능하다"며 "행정소송으로 공사 진행이 재개되더라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해 주민들과 합의를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현동 일대에 건설 중인 이슬람 사원은 지난 2월 16일 북구청의 행정명령으로 공사 중지됐다. 주민들의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 침해 민원이 이유다. 3월과 6월, 북구청·건축주·주민이 만난 두 차례의 중재회의에서도 양측의 의견차만 확인했을 뿐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2차 중재회의에서 제시된 북구청의 '사원 이전안'도 대체 부지 마련 주체를 두고 북구청과 사원 건축주 측이 이견을 보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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