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19일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19~8.1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인까지'
동거가족·임종·돌봄·상견례 등 예외 적용...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수 미포함


대구경북도 7월 19일부터 다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대구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단일화 방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도 "정부 방침에 따라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되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인원수에 예외를 두고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또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이 같은 조치를 18일 밝혔다.

자료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21.7.18)
자료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21.7.18)

앞서 대구시는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한 정부의 단일화 적용 방침(7.18)에 따라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 기준보다 강화된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전국적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가는 것보다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생활 속 불편이 따르더라도 외출‧모임을 자제하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보낼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자료 출처. 대구시 보도자료(2021.7.18)
자료 출처. 대구시 보도자료(2021.7.18)

한편 7월 18일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42명(지역감염 41, 해외유입 1)으로 집계됐다. 수성구의 체육시설 관련 접촉자 검사에서 n차 4명과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5명 등 모두 9명이 추가 확진된 것을 비롯해 중구의 일반주점 n차 접촉자 2명, 서구 음식점 관련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1명, 달서구 학교 관련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1명과 그의 동거가족 1명, 북구 유흥주점 관련 2명이 확진됐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