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27일부터 3단계...식당·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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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8까지 2주간 '비수도권 일괄 3단계'...대구 전역, 경북 9개 시·군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유지...공원·신천둔치 등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금지



대구 전역과 경북 9개 시·군도 오는 27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일괄 3단계' 방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현재 대구 2단계, 경북 1단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기존의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도 이 기간에 계속 적용돼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4인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에 일부 예외를 둬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인 이상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돌잔치 전문점 포함)까지 각각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 허용하되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는 이에 더해,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숙박시설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영업시간을 제한해 정부안 3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결혼식장과 학원의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상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동향 / 자료 출처. 대구시 보도자료(2021.7.25)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동향 / 자료 출처. 대구시 보도자료(2021.7.25)

경상북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 전체 23개 시·군 중에 인구 10만명이 넘는 9개 시·군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 해당 시·군은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경산·칠곡 등 9개 시·군이다.

다만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따라, 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4개 시·군은 현행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환자발생 추이에 따라 시·군별로 단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는 인구 수에 관계없이 모든 시·군에 똑같이 적용된다.

경북 역시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장례식장·결혼식장 50인 미만(4㎡당 1명)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로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한편, 7월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69명과 경북 28명으로, 대구는 ▶수성구 체육시설 관련 n차 접촉자 13명 ▶중구 일반주점 관련 n차 접촉자 3명 ▶달서구 사업장 관련 직원 3명과 n차 접촉자 2명, 노래연습장 관련 3명과 n차 접촉자 3명, 학교 관련 3명 ▶서구 교회 관련 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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