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사에 조국 전 장관 부녀 연상 삽화..."조선닷컴, 경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선닷컴, 2월에 보도한 삽화 재사용...신문윤리위 '경고' 제제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고, 당사자 인격과 명예 심각하게 훼손"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녀를 연상케하는 삽화를 게재해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한 조선닷컴(chosun.com)에 대해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21년 7월 기사 심의에서 조선닷컴 6월 21일자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기사의 삽화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선닷컴은 이 기사에서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 A씨 등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다루면서 남녀 3인조와 성매매 남성으로 보이는 남성 1명이 그려진 삽화를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삽화 속 여성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연상되는 모습이고, 성매매 남성으로 설정된 인물은 한쪽 어깨에 백팩을 둘러멘 조 전 장관의 뒷모습과 흡사하다"며 "이 삽화는 조 전 장관 부녀를 소재로 쓴 조선일보 2월 27일자 「서민의 문파타파」 기사에 한 차례 사용됐던 것으로, 당시에는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됐지만 같은 삽화를 성매매 사기 절도단 기사에 그대로 사용해 마치 조 전 장관 부녀가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2021년 2월 27일자 B5면(기획)
<조선일보> 2021년 2월 27일자 B5면(기획)

조선닷컴이 6월 21일 오전 5시에 이 기사를 등록하자, 조 전 장관이 22일 밤 11시 55분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사실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6월 23일 오전부터 많은 신문이 관련 기사를 온라인에 올렸다. 조선닷컴은 해당 삽화가 논란이 되자 6월 23일 이를 다른 삽화로 교체한 뒤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사과문을 올리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사과문 인덱스를 실었다.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2021.6.22)
조국 전 장관의 페이스북(2021.6.22)
조선닷컴 사과문(2021.6.23)
조선닷컴 사과문(2021.6.23)

조선닷컴은 사과문에서 "이 일러스트가 '주국씨와 조민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2시간 30분 후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며 "이미지만 보고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단순 실수이고, 신속히 바로잡았다는 취지였다.

이어 조선일보도 6월 30일자 신문 지면에 해당 삽화가 게재된 경위와 함께 사과문을 실었다.

<조선일보> 2021년 6월 30일자 28면(종합)
<조선일보> 2021년 6월 30일자 28면(종합)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제작상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고, 조 전 장관 부녀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