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루탄' 수출, 4년간 342만발...어디에 쓰는지 확인도 않고 외화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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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경찰청 311만발 '수출 허가'...모니터링 사례는 없어
백혜련 의원 "평화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 수출 금지 적극 검토해야"

 
'집회·시위 진압용'으로 쓰이며 우리 현대사에 상처로 남아있는 최루탄이 '외화획득'이라는 명분으로 4년간 3백만발 이상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쓰이는지, 악용되는지 모니터링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더불어민주당.수원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8월 시·도 경찰청별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최루탄 342만발과 발사장치 1만9천정을 수출했다. 대수출국가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로, 선진국인 미국·영국·프랑스에도 일부 수출됐지만 소수였다.

경남경찰청이 24차례에 걸쳐 최루탄 227만여발, 경북경찰청이 21차례 84만여발, 충남경찰청이 5차례 30여만발을 수출 허가했다. 또 최루탄 발사장치도 경기북부경찰청이 42차례 1만8천여정, 경북경찰청이 21차례 747정의 수출을 허가했다.
 
자료. 백혜련 국회의원(2021.10.1)
자료. 백혜련 국회의원(2021.10.1)
자료. 백혜련 국회의원(2021.10.1)
자료. 백혜련 국회의원(2021.10.1)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고, 최루탄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에 해당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이른다. 때문에 최루탄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되고 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조 제1항).

특히 최루탄과 발사장치는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안장비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최루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최루탄 발사로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발생했다. 4.19 당시에는 김주열 열사가, 87년 6월 항쟁 때는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렇게 수출된 최루탄과 발사장치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니터링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백해련 의원은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외화획득' 목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경찰청이 대수출국가에 대해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향후 한국산 최루탄 및 발사장치 수입국이 최루탄을 실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외교부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할 경우, 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은 수출 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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