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만 없는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국감에서 지적 받자 권영진 시장이 내년 제정 의사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13일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님 생활임금이라고 들어봤냐"며 "충청북도는 올해 상당히 많은 우역곡절 끝에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만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다. 최저임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물가 수준을 반영해 지역민들을 위해 적정 생활비를 보장하는 개념이다. 2021년 10월 14일 기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5곳이다. 대구경북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생활임금 시급은 서울 1만702원, 경기도 1만540원, 인천 1만150원, 부산 1만341원이다. 기초단체 100여곳도 조례를 제정했다. 평균 시급은 1만원 안팎이다.
임호선 의원은 "임금 수준이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인 대구는 조례 도입 필요성이 다른 곳보다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용노동부(2021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 전국에서 제주 임금이 가장 낮고, 대구, 강원, 전북 순이다. 임 의원은 "2016년 4월 대구시가 생활임금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현재는 잠정 중단됐다"며 "조례 도입시 최저임금을 견인하면서 고용안전성은 물론 전반적인 임금상승 효과가 있다. 권 시장이 의지를 갖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2016년에 대구시민원탁회를 하면서 한 번 논의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활임금보다 우선해 당시 더 중요했던 것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었다"며 "이후에 지난 3년간 박차를 가해서 지난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제는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대구도시공사 청렴도는 하락 추세"라며 "내외부 청렴도 모두 낮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청렴도가 낮은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뜻"이라며 "내부 청렴도 역시 이 정도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대구도시공사 최근 5년 청렴도' 자료를 보면, 대구도시공사 내부 청렴도와 점수는 2016년 3등급, 7.94점→2020년 4등급, 7.88점으로 하락했다. 외부 청렴도와 점수도 2016년 3등급, 8.14점→2020년 4등급 8.19점으로 낮아졌다. 종합 청렴도는 2016년 3등급 8.04점→2020년 5등급 7.53점으로 뚝 떨어졌다.
권 시장은 "외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도시 공공개발을 하다보니 민원이 많아 그 여파로 낮게 나온 것 같다"며 "내부 청렴도의 경우 인사평가 불만인 것 같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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