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8일부터 식당·카페 자정까지...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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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31일까지 '3단계' 유지...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식당·카페 밤10시→24시, 사적모임 최대 8명→10명...미접종자는 4명 제한


대구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제한시간이 현재 밤10시에서 자정까지로 조정되고 사적모임도 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대구시는 정부의 11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방침에 따라,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 제한시간이 현재 밤 10시에서 24시로 조정된다. 또 사적모임도 현재 최대 8명에서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미접종자 4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숙박시설과 체육시설 운영 제한도 완화된다. 숙박시설은 현재 전 객실의 ¾만 운영(3단계 기준)할 수 있으나 18일부터는 객실 운영제한이 사라지고, 3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제한됐던 실내·외 체육시설도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그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시설과 결혼식장 기존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접종완료자 산정 제외)까지, 결혼식장은 99명(접종완료자 산정제외)까지 가능하다.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일상 복귀를 앞두고 가을 행락철로 인해 다시 유행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이번 가을 '가족 단위(소규모) 이동거리·일정 최소화'와 '기본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을 통해 일상회복으로 차질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관광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단 관리, 운전기사 방역수칙·안전사항 육성 안내와 확인, 버스 내 춤·노래 행위 금지 등의 지도 점검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자료. 대구시 홈페이지
자료. 대구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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