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화 총장님, 만12세 초등학교 6학년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특성을 연구했다? 믿겨지세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의원은 국립대 교수들의 자녀·미성년자 '엄빠(엄마, 아빠)찬스' 논문 공저자 문제를 지적했다.
1차 본조사→2차 대학 자체 조사→3차 교육부 재조사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경북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자 논문 검증 결과', 예비조사에서 '본조사 필요'는 23건이었다. 하지만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23건 중 17건은 '연구부정 아님' 결론을 냈다. 연구부정은 6건으로 줄었다. 이어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재조사해 최종 6건을 연구부정으로 확정됐다. 자녀 4건·미성년 2건이다.
특히 경북대 황 교수는 3차례 조사에서 모두 "자녀와 함께 작성한 논문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교육부 특별감에서 최종 연구부정이 적발됐다. 황 교수 자녀는 연구수행 당시 6학년이었다. A군은 부모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국제학술지에 2편의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했다.
전국 국립대 '미성년 공저자 연구부정'의 경우, 부산대는 본조사 7건→자체조사 0건→재조사 3건으로 조사를 거치며 결론이 뒤집혔다. 부산대는 자체 조사에서 31건을 '연구부정 아님' 결론을 내렸지만, 교육부 재조사에서 자녀 연구부정이 3건 밝혀졌다. 경상대는 의심 46건에 대해 모두 연구부정이 아니라는 자체 결론을 냈다가 교육부 재조사에서 1건이 자녀 논문 연구부정으로 결론났다. 전남대도 0건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교육부 재조사에서 자녀 논문 1건이 연구부정으로 뒤집혔다.
하지만 연구부정이 밝혀져도 대학의 징계 수위는 거의 경징계로 끝났다. 모두 '견책, 경고'에 그쳤다.
서동용 의원은 "교수들은 비협조적으로 숨기기 급급하고, 대학은 부실검증에 경징계"라며 "연구노트나 증빙 확인 없이 진술과 소명에 의존해 연구부정 아님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또 "을 중의 을 대학원생들에게 초등학생 자녀 논문 작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건 심각한 일"이라며 "학생들 자괴감과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수 자녀·지인 자녀·동료 자녀 등 특수관계를 철저히 따져 전수조사를 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총장들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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