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영풍제련소 51년 만에 조업정지...환경단체 "면죄부" 비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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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아연 공장 8~17일 가동 중단 "폐수 무방류·수질개선, 친환경"
공대위 "오랜 세월 법 위반·지역 오염시킨 것 사과...영구 폐쇄" 촉구

 
낙동강 최상류 아연 제조 공장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2018.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최상류 아연 제조 공장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2018.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늘부터 열흘간 아연 공장 조업을 멈췄다. 51년 만이다. 

영풍 그룹은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0일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을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서 지난 1970년부터 51년 동안 공장을 가동시킨 이후 처음이다. 

사측은 8일 0시부터 제련소 조업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경북도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측은 "과하다"며 경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다. 최근 대법원은 20일 정지 처분 중 절반인 10일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제련소의 전경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제련소의 전경 /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권 시·도민 식수인 낙동강 최상류 강물과 토양 인근에 아연 제조 공장이 지어진 이후 가동을 열흘 멈추라는 판결이 나오는기까지 반세기가 걸렸다. 제련소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란이 불거진지는 4년 만이다. 제련소는 2018년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2019년 폐수배출 처리시설 불법 운영→2020년 공장 부지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등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각종 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경북도에 적발됐다. 허가 없이 배관 시설을 사용해 낙동강에 폐수를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주변 토양이 오염됐다는 내용이다. 정부·지자체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 뒤 여러 법적 분쟁과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4년 만에 공장이 열흘 멈추며 일단락됐다.

영풍 측은 보도자료에서 사태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계획을 내놨다. 지난 7일 오후 11시 소등식을 한 뒤, 조업정지 첫날인 8일 오전 선진도약 선서식을 했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전 직원이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해 정상 출근하는 대신 공정별 보수·환경개선, 배관설비 수리·교체 작업을 한다. 10~12일 외부강사 초청 특별환경·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낙동강 유역 '수질오염 제로'를 위해 작년 320억여원을 들여 도입한 공정사용수·폐수 무방류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1공장 하천부지 1.1km 구간에 오염지하수가 낙동강에 흘러가는 것을 막는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하고, 곧 2공장 외곽 1km에도 공사한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소장은 "창사 이래 처음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잠시 작업을 멈추고 되돌아보며 새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 글로벌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적발한 영풍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위반 법령 내용(2020.6.9) / 자료.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적발한 영풍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위반 법령 내용(2020.6.9) / 자료.환경운동연합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제련소의 그간 법 위반 사항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영남자연생태보존회·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56개 환경·시민사회단체·정당이 모인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법률대응단은 이날 영풍제련소 1공장 옆 낙동강 노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짜리 면죄부"라며 "많은 위법 행위에도 수십년 동안 과태료 처분으로 대신하다가 가동을 열흘 멈추는데 50여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측이 말한 무방류시스템, 차집시설은 과대 홍보"라며 "화려한 말잔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낙동강과 지역을 오염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영풍제련소를 영구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영풍제련소는 또 다른 폐수유출이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조업정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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