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낙동강에 발암물질 '카드뮴 불법배출' 과징금 281억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1.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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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아연공장, 수질기준 최대 4천배·연간 8천kg...공장내부·바닥→토양·지하수→낙동강 유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첫 부과, 환경부 "운영 부적정·노력미흡" / "고의성 없어, 오염차단 설비 증설"


낙동강에 수년간 발암물질 카드뮴을 불법배출한 영풍제련소가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뮴을 불법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아연제조공장이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환경범죄단속법)' 위반에 따라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공공 수역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기간과 농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영풍제련소 공장 카드뮴 농도 정밀 조사 지도 / 자료.환경부(2021.11.23)
   
▲ 영풍제련소 카드뮴 농도 정밀조사 결과 / 자료.환경부
   
▲ 영풍제련소 공장 카드뮴 분포도 지도 / 자료.환경부

앞서 환경부는 2018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연속으로 (주)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km, 10km 구간)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자 원인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을 통해 영풍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에 대해 지난 2019년 4월 14일부터 이틀간 측정 조사를 했다. 그 결과, 하천수질기준 최대 4,57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 22.888㎎/L이 검출됐다. 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카드뮴이 유출된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어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은 같은 해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영풍제련소가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mg/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자 대구환경청은 같은 해 5월 8일부터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11월부터 매월 자체 조사 분석한 하천수·지하수 현황을 보고 받았다. 보고를 토대로 부석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공장 바닥을 통해→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키고→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영풍제련소 공장 내 카드뮴 유출 사진 / 자료.환경부
영풍제련소 공장 내 카드뮴 유출 사진 / 자료.환경부

더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지하수 토양환경학회'와 같은 해 8월부터 조사연구를 벌였다. 형광물질을 이용한 추적자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에 유출된다는 사실이 다시 밝혀졌다. 특히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났고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이틀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었다. 지하수 유출량·오염도 조사에서는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을 하루 22kg, 연간 약 8,030kg으로 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 낙동강 하천수 수질을 재조사했고, 10개 지점 중 8곳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을 최대 950배 초과한 것을 다시 확인해 과징금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지난 8월~9월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에서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 카드뮴 유출 중단을 위한 실질적 노력 미흡,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 회수 등을 지적했다. 이어 영풍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산정 액수는 매출액의 3년치 평균, 위반 행위별 중대성, 위반 기간별 가중치를 더해 최종 계산했다. 
 
영풍제련소 공장 내 카드뮴 유출 사진 / 자료.환경부
영풍제련소 공장 내 카드뮴 유출 사진 / 자료.환경부
영풍제련소 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 / 사진.환경부
영풍제련소 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 / 사진.환경부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후에도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영풍제련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에는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이날 과징금 부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습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최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모습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환경부가 낸 자료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는 공업용수 목적이 아닌 오염 지하수를 정화 처리해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로 즉시 폐쇄했고 현재 적법하게 재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또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 조사는 특정 지점만 기준으로 해 정밀·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공정액을 유출한 것처럼 표현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면서 "저감시설을 설치했고 법적 권고 기준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노력 미흡' 환경부 지적에 대해서는 "3중 안전망·빗물저류조·이중옹벽조 정비, 배수로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며 "수질오염 제로 시설 증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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