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사적모임 '8인' 제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2.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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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국 5천명대, 6일부터 '일상회복' 일시 멈춤→4주간 8명 축소
다중시설 '백신접종 완료·음성확인' 의무, 미접종자 2명 이상 금지
내년 2월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적용 "지역 확산세, 백신 접종은 필수"


오늘부터 대구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도 8명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전국 신규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 나오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강화했다. 100명대 신규확진지가 나온 대구지역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안'을 통해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했던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었다.
 
식당 출입 전 쿠브 앱에서 백신 접종 완료 인증(2021.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식당 출입 전 쿠브 앱에서 백신 접종 완료 인증(2021.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적모임 인원 중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 앞서 4명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허용 인원이 1명으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 1명이 있고 접종완료자가 7명일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가 6명 있다고 해도 8명 모임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 미접종자의 경우 2명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 대한 이른바 '백신패스', '방역패스' 적용도 본격화된다. 

앞서 대구에서는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감성주점·무도장·콜라텍),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5종, 목욕시설에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6일부터는 대부분의 다중시설로 방역패스 의무화가 확대된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피씨방(PC방),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 마사지시설, 멀티방(오라실 제외) 등이다. 해당 다중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났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또는 코로나 음성확인서(PCR)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 방역패스 첫 날 식당 "접종완료자, 8명까지 제한"(2021.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방역패스 첫 날 식당 "접종완료자, 8명까지 제한"(2021.1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홀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마트나 백화점, 결혼식장, 전통시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숙박시설, 종교시설, 도소매업장 등 일괄 확인이 어려운 곳도 방역패스 예외다. 방역패스는 6일부터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친다. 오는 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역패스를 미인증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성인으로 한정한다. 내년 2월부터 미성년자도 적용한다. 오는 2022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도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셈이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전국에서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탓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구지역에서도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와 확산세"라며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도 우려돼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백신 접종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연말 연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확산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6일 0시 기준 대구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는 1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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