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방해 말라"...가처분 인용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12.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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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건축주들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주민들, 공사장 앞에 차량 여러대 세워 통행 막고 이동 거부
"공사 차량 출입·자재 반입 막을 의도...일체의 방해행위 금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주민들이 수개월째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차량 여러대를 세워놓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공사와 관련해 일체의 방해 행위도 하지 말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을 가로 막은 한 주민 차량 (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을 가로 막은 한 주민 차량 (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이영선)는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 칸모씨 등 7명이 대현동 주민 남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주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대현동 252-2, 254-10, 254-12, 254-13)에 대해 북구청에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용도 변경하고 옆에 증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 지난 해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며 "하지만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북구청에 '건립 반대' 집단 민원을 넣고, 배광식 북구청장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법원에 '공사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은 폭이 좁은 공사 현장 도로에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고 이동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이동을 거부해 공사 차량·인부 통행·자재 반입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공사를 속행할 경우 이번 분쟁 배경·경과, 주민들 행위의 정도·모습, 기록·심문 전체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같은 방법으로 다시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현동 이웃 여러분, 이슬람 신자도 사람이며 동네 구성원입니다"(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현동 이웃 여러분, 이슬람 신자도 사람이며 동네 구성원입니다"(2021.9.3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면서 "주민들은 '다른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방해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공사 차량이 출입하거나 자재를 반입하기에는 폭이 좁아 대체 도로로 적당하지 않다"고 봤다. 때문에 "주민들은 본인이 소유·운행하는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는 등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건축주들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건물증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제3자에게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하고 간접강제 신청은 당장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앞서 7월 19일 북구청의 '공사중단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지난 1일 '공사중지처분 취소' 결정 1심 선고→이번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까지. 법원은 3번 모두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사법부의 현재까지 판단인 셈이다.
 
무슬림 경북대 대학원생이 "사원 공사 재개"를 호소했다.(2021.12.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무슬림 경북대 대학원생이 "사원 공사 재개"를 호소했다.(2021.12.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슬람사원 공사는 지난 2월 북구청이 일부 주민들 반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대화로 갈등을 풀어보려 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갈등은 법정으로 갔다. 건축주 측은 소송대리인(박정민 법무법인 참길·김동창 변호사), 시민사회와 함께 "종교·인종에 대한 혐오·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호소했다. 법원이 "공사중단 취소"를 선고했지만 북구청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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